누구나 어려운 IMF체제이긴 하나 갈수록 종합보험에 들지 않은 무보험차량이 늘어나고 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남의 차량에 의한 사고가 났을 때 그 차량 운전자가 무보험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 게다가 사고차량이 뺑소니를 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다며 손해배상을 거부한다면 억울하기 그지 없는 법. 종합보험중 무보험차량 상해보상부문은 요즘같은 불황 때 그 효용이 더 커지고 있는게 사실이다.무보험차량 상해보상은 다시 말해 가입자와 그 직계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 무보험 차량에 다쳤을 경우 1인당 1억원 한도내에서보상해주는 것이다. 가입자 본인이 남의 차를 몰고가다 사고를 내다른 사람의 신체 및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도 보상을 대신해 준다. 이때 보상은 종합보험의 대인 대물배상 기준에 따른다.이 부문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해선 다음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무보험 자동차인 가해자에 의해 죽거나 다쳤을 때, 둘째가입자가 피보험차량에 탑승중일 때(기명 피보험자는 탑승여부를불문), 셋째 가입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지는 배상의무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뺑소니 등 보유불명의 차량에 의한 사고는 배상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보상범위는 한사람당 1억원 이내이나 사고당 한도는 없다.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보상과 후유장해 보험금도 지급된다. 종합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범위내에서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책임보험(공제보장사업)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등 피해자가 이미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된다.무보험차량 상해보상에 가입했다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없지 않다. 종합보험 대인배상부문에서 산정한 금액보다 책임보험등에서 나오는 보상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추가 보상금이 나오지않는다. 만약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들었다해도 책임보험 보상금이상은 받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보험의 기본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이상의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 이 원칙은 비단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화재 해상 배상책임 등 모든 보험분야에서 철저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또 하나 알아두어야 하는 점이 무보험차량 상해보상부문도 「과실상계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로 입은 피해라해도 피해자의 보험금 산출시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감안하게 돼 있다. 이는 종합보험 대인배상 사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메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해 피해의 정도가 더 커졌다는 판정이 내렸다면 이는보상금을 산정할 때 그만큼을 공제하는게 형평의 원리에도 맞는 것이다.사실 따지고 보면 종합보험에 들면서 이 부문을 추가 가입하는 것은 별도의 상해보험계약을 맺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무보험 차량 등 가해자가 국한될 뿐이고 보상금도 1인당 최고 1억원이란 제약만 뒤따를 뿐이다. 다만 종합 보험 계약을 맺으면서 대인대물배상과 함께 자기신체사고 보상담보를 함께 묶어 가입한 사람에게만 무보험 차량에 의한 상해보상을 들수 있도록 하는 등 가입자의 폭을 좁혀 놓은 것이 흠이라면 흠이다.그러나 대인배상이나 자기신체사고 보상 담보가 없이 무보험 차량상해보상의 가입만을 허용할 경우 운전자 대부분은 최소한 대인 대물배상과 함께 이 부문의 보험만을 이용해도 웬만한 안전장치를 갖추는 셈이 된다. 무보험차가 급증하는 요즘 종합보험에 들면서 이부문의 추가 가입 필요성은 높아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