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보도에 따르면 당초 2000년 이후에나 검토하겠다던 순수 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 해금 현안이 「조건부 허용」이라는 선에서 가닥이 잡힐 것 같다. 비록 IMF체제하에서 대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내려지는 조치이기는 하나 1974년의 개정 독점금지법 제8조에 의해 「원칙 설립금지」되었던 규정이 수십년만에 해금될 조짐이다.사실 한국은 일본이 1997년 12월 17일을 기해 순수 지주회사를 부활시킴으로써 순수 지주회사를 법률로 금지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로 남아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한국에서 순수 지주회사의 설립이허용된다면 폐쇄적인 한국 기업의 대외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수있으며, 국내 경제는 물론 국제 경쟁적 측면에 있어어도 큰 의미를갖게 된다.아직 해금 내용과 가이드라인 등이 공표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순수 지주회사의 해금과 관련된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는 해금 그자체가 가지는 의의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몇몇 시사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WTO와 OECD의 세계기구로대표되는 새로운 경쟁규범과, APEC, EU등과 같이 경제단위의 볼록화가 진전되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은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대응할 수 없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속에 놓여 있다.최근 한국언론이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일본 경제의 「위기설」은 튼튼한 펀드멘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못한 대표적 실패 사례로 볼수 있다. 즉 70~80년대만 하더라도「멈출 수 없는 기관차」에 비유되었던 일본 경제가 90년대 초반의버블붕괴후 오늘날까지 7~8년간에 걸친 장기적인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제도 피로」로 표현되는 일본적관행과 구조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의국제 사회는 공정한 경쟁규칙과 규범에 의해 지탱되는 시스템간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따라서 한국의 지주회사제가 구태의 관념에서 벗어나 국가간의 시스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법제도와 조화를이루는 법령 및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이미 도입되어 널리 통용되고 있는 순수 지주회사제를 한국의 특수한 사정을 내세워 「사전」에 금지시키는 것은 시대적 추세에도 맞지 않으며 뚜렷한 논리적 근거없이 「원칙 금지」하고 현행 규정은 국내 기업의 경영전략적인 선택의 폭을 제한하며 더군다나 국가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만일 한국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순수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된다면 이는 외국 기업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선택의 다양성을 국내기업에도 인정하는 것으로 이를 계기로 국제 기업간의 시스템적 경쟁에 있어어도 한국 기업이 유리한 입장에 설수도 있다. 게다가 순수 지주회사의 설립 허용은 외국 지주회사의 국내 진출을 용이하게하며 외국 기업에 의한 대한국 투자를 촉진하고 외국 기업의 다양한 경영 노하우 등을 흡수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에서의 순수 지주회사 도입은 대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당면과제의 해결 뿐만 아니라 정부 규제 및 경제력 집중의 완화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당면한 공정거래법의 개정은 물론 상법, 세법, 증권거래법, 회사법 등 지주회사제와 관련한 법규정과 제도도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적 관행과 규범에 입각한 법제도의 실효성과 유연성 확보야말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나아가서는 세기말의 「시스템간 경쟁」에 있어서 결정적 우위를 확보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사료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