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취득·세제혜택 사항 숙지하면 협상때 유리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려면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들과 합작투자를 상담하거나 투자유치 협상을 벌일 때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정부는 최근 기존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새로 마련했다.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체계를 규제·관리 위주에서 촉진·지원 중심으로 개편했다는 이법안은 8월이나 9월쯤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이 법안의 골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내국민대우의 강화로 요약된다. 예컨대 외국인투자비율이 50%미만인 기업은 내국법인으로 간주돼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취득에전혀 제한을 받지않게 된다. 세제분야에서는 오히려 국내기업보다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외국인 투자위원회 및 외국인투자지역의 설치=재정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장관과 시도지사를 위원으로 외국인투자 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조세감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지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을 결정하게된다.산업자원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투자지역내 모든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지역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산업단지에 준해 건설비용 및 기반시설비가 최대 50%까지 지원된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과 교통유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13개 부담금을 내지않아도 된다. 전기요금도 다른 지역보다 싸게 매겨진다.가장 중요한 지원사항은 토지분할시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생략된다는 점이다. 토지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고유업종(88개)에도 진출할 수 있고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위탁토록돼 있는 지정계열화품목(36개)도 스스로생산이 가능해진다.◆조세 및 국·공유재산 지원제도=지금까지 고도기술사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8년간(5년간 1백%, 3년간 50%) 감면해줬으나 앞으로는 10년간 감면(7년간 1백%, 3년간 50%)혜택이 주어진다.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이 부여된다.지방세 감면대상에는 기존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외에 등록세가 추가되며 감면기간도 최고 15년까지로 연장됐다. 조세감면기간중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내용이 조세감면기준에 부합될 경우 그전 사업의 잔여기간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또 국유재산 임대기간이 현행 20년에서 최고 50년까지 늘어난다.50년 범위내에서 임대기간 갱신이 허용되므로 사실상 최고 1백년까지 국유재산을 빌려 쓸수 있다. 임대료 감면비율은 사업의 성격에따라 75∼1백%까지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도 국유재산과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된다.◆지자체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지원=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외자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자금이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료감면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외국인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도 국고에서 지원한다.그러나 지원수준은 지자체의 외국인투자 유치노력과 실적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이뤄진다.◆투자진흥센터의 설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내에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투자진흥센터를 설치한다.외국인들의 민원사무처리, 투자관련상담, 투자유치홍보등 종합지원업무를 수행하게된다.또 외국인투자자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위해 관련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로 고충처리기구를 구성한다. 이밖에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 민원 「일괄처리제」와 인·허가민원의「자동승인제」를 도입한다. 투자진흥센터는 이미 KOTRA내에 설치돼 가동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