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크노마트 벤처 집적시설 지정프라임산업이 운영하는 테크노마트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됐다. 테크노마트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2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75% 감면받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50%만 내면 된다. 테크노마트는 지난해 12월국내에서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벤처기업 고용효과 커벤처기업의 성장속도나 고용효과가 일반기업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벤처기업의 고용인원은 19.2%늘어난 반면 일반기업은 6.58% 줄었다. 또 벤처기업의 법인 설립에서 코스닥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39년인데 반해 일반기업은 17.55년이었다.◆ 벤처기업에도 협동화 사업자금앞으로는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벤처기업도 기술협력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연구개발 환경오염방지등 새로운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벤처기업에도 협동화사업자금을지원키로 했다. 중기청은 벤처기업형 사업의 경우 1억~2억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협동화사업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공장시설 및 기술 창고 판로를 포함해 연구개발시설 오염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해 경영개선을 시도할 경우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자료제공·인터벤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