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열리는 연차총회이지만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올해 IMF - IBRD(국제통화기금 - 세계은행)연차총회만큼 세계각국의 관심을 모았던 적도 흔치 않았던 것같다. IMF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세계금융질서의 재편논의가초점이었던 이번 총회결과를 더욱 눈여겨 볼수밖에 없었다. 물론세계경제를 살릴만한 해법을 찾지는 못했지만 「심각한 위기국면에처해 있다」는 공감대 형성만도 상당한 성과라고 외신들이 전하고있다.특히 헤지펀드 등 단기투기성자금(핫머니)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규제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한 것은 큰 성과로 꼽힌다. 자본이동의자유화를 주장하는 미국과 어느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타 국가들간의 견해차는 아직도 크고, 규제의 방법론도 차이가 많지만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단기투기성 자본거래 규제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제도가 토빈세(Tobin Tax)다. 물론 반대 의견이 많고 『현실적으로 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폴 마틴 캐나다 재무장관)는 지적도 나오긴 했지만, 과거에 일부 국가들이 도입했던 전례도 있어 앞으로 논의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토빈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미국 예일대 교수가지난 78년 제안한 것으로 모든 국가간 자본유출입 거래, 특히 투기성 단기자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단기이익을 위해이 나라 저 나라 옮겨다니는 투기성 자금을 억제해 급작스런 통화가치 변동에 따른 금융공황을 막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지난해 아시아 경제위기의 상당한 원인이 핫머니의 공격 등 국제 외환유통체제의 불안정에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토빈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된 것이다. 토빈세가 실효를 거두려면 모든 나라, 모든금융기관이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이탈자가 있으면 돈은그 쪽으로 몰리고 약속을 지킨 쪽만 손해보는 경우가 생길 것이기때문이다. 물론 그같은 불이익을 감수한다면 필요에 따라 독자적으로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브라질은 지난 93년 외국인이 국내 채권투자를 위해 자본을 반입하는 경우 5%, 거주자가 해외증권을 발행해서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3%의 자본거래세(FinancialTransaction Tax)를 부과한 적이 있다. 칠레도 지난 91년에 과도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외자도입에 대해 1.2%의 세금을 부과했었다.이와 유사한 제도로 이자평형세(Interest Equalization Tax)도 있다. 투기적 자본 유출입에 대한 국내외 금리차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63년7월 미국이 달러가치방어책의 하나로 당시의케네디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국제수지에 관한 특별교서」에서채택해 약 10년간 실시됐다. 그 내용은 미국의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3년 이상짜리 외국증권의 구입에 대해 2.75%에서15%까지의 누진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함으로써 달러가 외국으로 이탈되는 것을 막아 달러가치를 유지하려는 의도였다. 이같은 이자평형세는 정책당국자들이 국내금리나 외환시장의 개입없이 외국자본의 흐름을 조절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국제자본흐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이같은 제도의 도입은 세계적으로나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어려울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국제금융 전문가들의 표현대로 개(실물경제)가 꼬리(금융)를 흔드는 시대가 지나가고 「꼬리가 개를 흔드는 세상」이 된이상 어떤 형태로든 투기자금의 규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특히 IMF체제이후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한 개방으로 핫머니의경제교란 우려 등에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인 우리 경제로서는 결코 강건너 불보듯 할수는 없을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