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수요자금융을 활성화시키기로 하면서 주택대출의 길이 차츰 넓어지고 대출금리 또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대출조건이 좋아졌다고 무작정 은행으로 달려가기보다는 사전에 금리와 자신의 대출자격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자신에게 맞는 금융기관과 상품을 선택해 융자를 신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우선 무주택 근로자일 경우에는 평화은행에서 취급하는 근로자주택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금리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구입자금으로는연리 11%에 1천6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에 한하며, 무주택 1년이상이어야 한다.전세자금은 연리 9.5%로 1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월정급여 1백만원이하 근로자가 융자받을 수 있다. 공무원인 경우 연금관리공단에서연리 10%로 1천3백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퇴직금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무주택 2년이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본인이 영세민일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영세민확인을 받은 후 주택은행에서 전세금대출신청을 하면영세민전세자금으로 연리 3%에 7백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이같이 근로자 공무원 영세민 등의 특수한 직업이나 상황이 아니라면 시중은행에서 시행하는 주택관련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주택은행=분양아파트 중도금대출을 오는 11월쯤 추가로 실시할예정이다. 규모는 1조2천억원가량. 이밖에 「내집마련주택부금」「신재형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 주택관련 예금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종전의 전용면적 1백㎡이내의 담보규모제한을 없앴다.금리는 기간별로 13.75∼14.5%. 주택은행과 거래가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파워주택자금대출」은 대출한도를 최고 1억원에서 5억원(실담보가액의 60%선)으로 확대했다.●국민은행= 집을 담보로 최고 2억원까지 대출해준다. 금리는 16∼17%선. 3년동안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거나,최장 30년이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방식이 있다. 신규분양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중도금이나 잔금을 대출받으려는 사람은 다른 담보를 잡히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내면 분양가격의50%이내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외환은행= 대출기간이 최고 30년의 장기대출상품인 「예스(YES)내집마련 대출」을 지난 9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구입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외환은행에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면 가용담보가액의 50%(최고한도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16∼17.5%.●신한은행= 거래실적이 없어도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해주는「개인주택담보대출」을 시행중이다. 담보대상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대출한도는 담보가액(감정가격에서 선순위공제, 소액임차보증금액 등을 뺀 금액)의 1백%이고, 대출기간은 최장 20년이다. 대출금리는 연 15%이상으로 거래실적에 따라 최저 14%까지 가능하다.●장기신용은행= 기존 거래가 없어도 아파트를 담보로 최고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아파트담보 자동대출제도」를 시행중이다. 대출기간은 1년이지만, 만기 때 연장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15.9%.●하나은행= 10월말까지 연리 15%의 「아파트담보 우대대출」을실시한다. 단지당 5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담보로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1년(연장가능)이고,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출금액은감정가에서 소액임차보증금, 선순위 등을 공제한 가용가액의 80%범위내에서 가능.●보람은행= 집을 담보로 하는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최고 2억원내에서 실담보가액의 80%까지 대출해준다. 대출기간은 10년으로매년 원금의 5%를 분할상환해야 한다. 대출기간은 10년이내로 금리는 14.95%. 무주택자로 주택은행의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제시하거나 보증인을 세울 경우 최고 4천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도가능하다. 기간은 2년 이내로 금리는 16%선.●조흥은행=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고객에 대해 대출한도를 최고 2억원, 대출기간을 최장 20년까지로 확대했다. 일반고객은 대출금리가 연 15.25%이고 단골고객에게는 1∼2%포인트 깎아준다. 문의 천리안 GO K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