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들의공통점은 용어 자체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보험에 든 사람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힌 보험을 이해할 필요가있다. 그러기 위해선 중요한 용어는 어느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보험금은 사고가 발생해 보험사가 가입자나 피해자를 위해 지급하는 보상금 등을 말한다. 반대로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사에 내는 돈을 일컫는다.보험약관을 이해하기에 앞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용어를 풀이해본다.●기명 피보험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피보험 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돼 있는 차량.●자기 부담금: 사고로 보험에 든 차량에 수리비등 손해가 생겼을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현재 우리나라에선 5만원부터 10만 20만 30만 50만원등 5종류가 있다. 자기부담금이 커지면피보험자가 내는 보험료는 적어진다.●보험가액(차량가액):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평가액을말한다. 바꿔말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 차량이 입을 수 있는손해의 최고 한도액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현재 보험사에선차량의 종류나 출고연도 등에 따라 차량가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새 차일수록 차량가액은 커지고 이에 비례해 보험료 부담은 무거워지도록 돼 있다.●보험가입금액: 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지급할 금액의 최고 한도.계약을 맺을 때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대인배상Ⅱ(종합보험)에서 무한책임으로 가입금액을 정하면 사망사고시 책임보험부문(최고 6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문은 금액에 상관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차량대체: 통상 1년인 자동차 보험기간중 기존 차량을 팔거나 폐차한 다음 새로운 차를 구입해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것. 이때 가입자는 이 사실을 거래 보험사에 알리고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에도 자기차량부문 등에 대한 보험료가 바뀌게 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신속한 손해배상을 법으로 보장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대인배상I(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화한 법률.●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종합보험)및 대물 배상부문에 가입한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 처벌을 면제해주도록 명시된법률. 단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10대 중대법규위반 사고나 사망및 뺑소니사고는 특례법 대상에서 제외된다.●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등의 운전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무면허 또는 무자격 운전을 말한다. 과속등 교통법규를 어겨 받은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서 운전면허가 효력을 잃었을 경우에도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된다.●무보험차량: 자동차보험중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를 말한다. 설령 이 부문에 가입해 있더라도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고를 낸 자동차도 무보험 차량으로 분류된다.●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 정한 한계치 이상 술을 마시고 운전을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한계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이다. 참고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보험보상을 받을 땐대인사고 2백만원 대물사고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