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에 대한 「주인 찾아주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대기업들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돼 향후 국내재벌들의판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정부와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은행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를열고 은행소유지분 한도의 폐지와 함께 대주주에 대한 여신제한을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이를 위해 현행 동일인 소유지분한도 4%(지방은행 15%)를 폐지하되 일정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대주주의 자격요건을강화키로 했다.문제는 일정지분율로, 금융연구원은 4%와 10% 두가지 안을 제시했으나 실질적인 주인을 찾아준다는 테두리 안에서는 10%가 유력시된다. 대신 건실한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대주주자격요건에부채비율 2백% 이내요건을 추가했다. 부채비율이 높아 상환압력에시달리면 자기은행 돈을 쓰고 싶은 욕구가 저절로 생기기 때문이다.대주주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금감위가 정기심사를 하거나현재처럼 일정비율(10%, 25%, 33%)을 초과할 때마다 금감위가사전에 심사, 승인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획기적인 규제완화 차원에서 금감위 정기심사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이며,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주주 의결권이 제한되고 지분초과주식은 처분해야 한다.대주주여신한도와 관련해서는 제1안으로 여신제한을 받는 대주주범위를 자격심사를받는 대주주 지분율로 하되 은행들이 서로 짜고대출해주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제시됐다. 즉 특정은행의 대주주가 되면 다른 모든 은행에서 자기자본 25%이내 또는 출자비율이내로 여신을 제한받게 되는 것이다.제2안은 대주주범위 지분율을 1%로 하고 해당 은행에만 여신제한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과도한 여신제한으로 실질적인 대주주가 탄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부채비율 200%이하 돼야 가능아울러 은행이 계열사 확장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 소속 계열사의 주식취득을 금지하고 은행 신탁계정과 회사채,기업어음(CP) 등도 대주주여신에 포함시켰다. 최근 기업들이 대출과 지급보증이라는 직접적인 여신보다 회사채 매입 등을 통한 계열사간 편법지원이 성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또 그동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행장후보 추천위원회는폐지된다. 은행에 주인이 생기면 상법상의 일반절차에 따라 주주가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것이다. 경영진의 독단을 방지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체이사의 절반이상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애기로했다.이번 공청회안을 보면 재벌등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때의 메리트가 거의 없다. 특히 동일계열 여신한도가 현재 은행 자기자본의45% 이내에서 은행 총자본의 25%로 낮춰지더라도 은행을 소유할경우 소유하지 않는 것보다 은행 여신을 적게 받게 된다. 대기업이은행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명분이 무엇이든 튼튼한 자금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계열 여신한도가 대주주 여신한도보다 많다면 은행을 소유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지적이다.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부채비율이 3백%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대주주 자격요건에 부채비율 2백% 이내 조항을 추가한 것은당분간 기업들은 참여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따라서 당장 재벌의 은행소유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으로 기업들이 건실화되고 경기가 살아난다면 이 요건을 갖추는 기업이 생겨날 수도 있어 은행의 실제적인주인이 나타나려면 최소 2~3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