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경색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적보증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담보능력이 취약하고 짧은 사업경력으로 기존 금융권에서 신용을 쌓을 기회가 없었던 기업들에게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만큼 의지가 되는 곳도 없다. 작년말 5조7천억원이었던 보증잔액이 올해 9월말현재 10조4천억원으로 늘어난 사실만 보더라도그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기보는 보증에 있어 물적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연대보증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전망만을 토대로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영세기업이라도 기보의 보증만 받으면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빌려다 쓸수 있다. 기보의 보증행위는 은행의 대출행위와 동일한 것이며, 만약 해당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대위변제도 기보의 책임이다. 따라서 그 어느 기관보다 우수한신용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보증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수 있다.기보는 신용보증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기업별 지역별 업종별 경기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놓았다가 보증대상기업의 기술력과 사업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다.이가운데 기술력 평가시스템은 기보만이 갖고있는 독특한 신용조사방법이다. 기존 보증제도로는 지원이 불가능한 벤처기업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력을 평가, 기술 자체를 담보로보증을 지원하고 있다.이를 위해 작년 3월에 설치된 「기술평가센터」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장래의 수익가치 산정방식에 의해 금액또는 등급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기술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수입 접근법」이 주로사용되고 있다. 기업에 내재돼 있는 기술을 통해 미래의 수익을예측, 이를 토대로 일정기간의 현금흐름으로 산출한 뒤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술 가치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추정현금흐름의 크기이며, 추정현금흐름은 매출액 매출원가 사업에 투입되는 자본등이 가감돼 산출된다.지금까지 기술평가센터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은 업체는1천3백50여개이며, 이중 보증수혜를 받은 업체는 5백80여개에 달하고 있다.◆ 자금력 취약한 기업 투자나서현재 기술평가센터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이다.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한 예비창업자의 기술성 및 사업성을 검토해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지원규모를 결정하고 있다.기보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은 △중소기업 창투사신기술사업 금융업자등의 투자총액이 20%이상이거나 주식인수금액이 당해자본금의 10%이상 △당기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비중이 5%이상 △특허권등 특허관련 및 신기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해당사업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당기 수출액이 매출액의 25%이상인 기업등이다. 그러나 위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벤처기업일지라도 기보와 벤처기업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이 있으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예컨대 기술관련상 수상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NT마크 획득업체, 100PPM인증업체등이 그 대상이다. 이밖에 자연계 대학교수및 자연계 박사학위 취득자가 창업하거나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만 구비되면 벤처기업으로 인정해주고 있다.기보는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엔젤투자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에게투자대상 비상장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투자가치등을 평가해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자금력이 취약한 기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기보는 또 지난 9월부터 기은개발금융 대우창업투자 LG창업투자장은창업투자등과 「벤처투자보증관련 업무협약」을 체결, 협약기관이 인수하는 벤처기업의 전환사채에 대해 보증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기보는 이처럼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올해 5조원 규모로 책정된 벤처기업 지원규모를 내년에는 6조원으로 늘리고,2000년에는 8조원 규모로 증액할 방침이다.한편 기보는 중소기업지원에 총력을 경주하라는 정부의 방침에따라 연말까지 3조7천억원의 신규보증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보증지원기준을 대폭 완화,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보증의 경우 업체당 10억원까지 간이심사에 의해 지원하고 있으며 연체사실 확인기간도 「최근 3개월이내」에서 「최근 6개월이내」로 운용토록 했다.◆ 중소기업 지원에 3조7천억원 단행또 사업장 및 자가주택에 대한 압류등 권리침해사실도 「최근1년이내」에서 「최근 6개월이내」로 단축하고 매출액 감소기업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바꿨다.영업점장의 실질적인 심사권한도 대폭 확대해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보증심사방법을 간소화했으며 무역금융 사정한도를 연간 매출액의 33%에서 50%로 상향조정했다.이밖에 상업어음의 원활한 할인을 위해 연말까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5억원,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2억원씩 특례보증도 실시하고 있다.문제는 이같은 지원이 기보의 부실로 이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자칫 방만한 보증으로 거액의 대위변제가 발생할 경우 고스란히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