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0월28일부터 금융기관의 동일계열 회사채 보유한도를 은행(신탁계정 포함)과 보험사는 10%, 상대적으로 회사채 투자비중이 높은 투신사는 15%로 제한하기로 했다.그러나 급격한 자금 경색으로 일부 그룹의 부도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현재 동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계열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99년말까지 초과분의 50%를 해소하고 2000년말까지 전체를 해소하도록 하였다. 또한 10월27일까지의 신고분에 대해서는 발행을 허용하고, 한도를 넘게 보유하고있는 금융기관은 동일계열 회사채의 신규 발행분을 편입하지는못하도록 하되 상환이 돌아오는 경우에는 차환발행분의 편입을당분간 허용하기로 하였다.금융감독위원회가 동일계열 회사채 보유한도 제한조치를 단행한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회사채 발행 잔액이 전체 회사채 발행 잔액의 60%에 육박하는 대기업(특히 5대그룹)이 회사채 발행을 독점하는 현상을 완화하여 중견우량기업의 회사채 발행 여건을 개선하고 둘째, 현재까지 미진한성과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며 셋째, 일부 대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집중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은행신탁 및 투신사의 포트폴리오 운용 위험을 분산시켜, 이들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정부는 5대그룹으로의 자금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이미 은행의 동일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45%로 제한했다. 또한 98년7월25일부터는 은행신탁 및 투신사의 CP편입한도를 제한하여 동일기업 발행CP가 총신탁자산의 1%, 동일계열 발행 CP는 총신탁자산의 5%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였었다.5대그룹의 회사채발행은 지난 96년엔 11조8백58억원으로 전체 회사채발행액의 37.5%에 머물렀으나 97년에는 19조5천2백27억원으로 전체 회사채발행액의 56.9%로 높아졌고 98년들어서는 8월말까지 21조9천5백5억원으로 전체회사채발행액의 80%를 차지하는등 독점현상이 계속 심화되어 왔다. <표1 designtimesp=17817>◆ 13조3천억원의 한도초과 추정지난 9월말현재 금융기관별 한도 초과규모는 은행의 경우 3조8천7백81억원, 투신사 8조9천3백9억원, 보험사 5천억원 등으로 총13조3천9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한도초과규모의 대부분은 5대그룹의 회사채일 것으로 보인다. 대우경제연구소는 금융기관이 보유할 수 있는 동일계열 회사채 규모를약 13조 5천억∼14조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10월27일현재 회사채 발행 잔액 총 1백13조8천4백53억원 중 은행 투신사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약 95%를 보유하고 금융기관의 평균적인한도를 13%로 가정하여 추정한 것이다. 금융기관별 동일계열 회사채 초과 보유 현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5대그룹계열투신운용사와 주거래 금융기관의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5대그룹의 경우 차환발행이 가능하므로 당장 부도의 위험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규자금조달은 크게 위축될전망이다. 지난 7월25일부터 금융권의 CP보유한도제 실시로 5대그룹계열사의 CP는 53조2천억원에서 8월말 현재 51조5천억원으로감소하였으나 회사채발행은 62조4천억원에서 72조5천억원으로 증가하여 5대그룹은 큰 무리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번 회사채 발행규제로 5대그룹이 차입을 통해 자금을조달하는 수단은 모두 규제를 받게 되었다. 이에따라 5대그룹은해외로부터의 자금 조달이나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강구하겠지만 국가신인도의 하락으로 해외에서의 자금조달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가의 하락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도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결국 5대그룹은 부실기업의 정리를 비롯한 사업매각이나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의 속도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자금투입이 필요한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요구대로 퇴출시키거나 워크아웃을 신청할가능성이 커지므로 같은 계열사라도 우량,부실정도에 따라 채권수익률과 주가의 차별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사채금리, 장기적으론 다시 하락추세 전망금융기관의 동일계열 회사채 보유한도 제한조치는 단기적으로 회사채금리를 소폭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회사채 발행제한으로 인해 일부그룹의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이에대한 리스크프리미엄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5대그룹계열사의 부도가 실제로 발생하긴 어려워 보이지만 시장 참가자들의 부도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프리미엄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회사채금리가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첫째, 저축률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정책 당국의 신축적인 통화공급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자금공급 및 채권 수요기반은여전히 양호한 상황이고 둘째, 5대그룹의 구조조정이 가속도가붙어 자금수요가 컸던 한계기업들의 정리가 이루어지면 전반적인 자금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고 셋째, 회사채발행이 월평균 6조∼8조원 수준에서 3조∼4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금융기관의 동일계열 회사채 보유한도 제한조치는 주식시장에는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줄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보면 첫째, 단기적으로는 리스크프리미엄의 증가로 금리의 상승을 가져오고 둘째, 대기업들은 외부차입이 모두 제한을 받게 되어 유상증자를늘릴 수 밖에 없으므로 이는 주식시장에 물량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해외부채 상환과 관련된 우려이다. 지난 하반기 이후 대기업들은 국내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해외부채를 상환해 왔는데 이제 일부 대기업의 경우 국내 기채가 제한받게 됨에 따라 해외부채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반면 장기적으로 나타날 긍정적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이번 회사채보유한도 제한의 목적이 5대그룹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신용경색을 완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만큼 정부의 의도대로 5대그룹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해외신인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중견우량기업의채권발행 여건의 개선으로 신용경색의 완화가 이루어지면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본궤도 진입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회사채금리의 하락을 가져와 주식시장에는 긍정적 요인으로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금융기관의 동일계열 회사채 보유한도 제한조치로 5대그룹의 부실계열회사는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겠지만 5대그룹에 속하지않는 중견우량기업은 가장 큰 반사이익을 누릴 전망이다. 이는금융기관들이 이들 중견우량기업들의 회사채를 많이 보유할수록5대그룹 발행 회사채의 보유한도가 늘어나므로 5대그룹은 계열금융기관들을 통해 이들 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적극적으로도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중견우량기업의채권수익률은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