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운전중 각종 법규를 어겨 경찰로부터 스티커를 끊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스티커 발급사실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내야하는 보험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알고 있는 사람이 이들중 과연 얼마나 될까.결론부터 말해 중앙선 침범등 중대법규를 어긴 운전자의 경우에는 내년 5월부터 위반내용이나 빈도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분명달라진다. 똑같은 경력에 같은 차종이라해도 스티커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운전자 사이엔 분명한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정부는 당초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할증제도를 도입했었다. 지난97년11월 재정경제부는 97년12월부터 98년11월말까지 1년간 위반기록을 근거로 99년5월부터 위반 내용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고 발표했던 것. 그러나 올 3월13일 국민 대화합차원에서발표된 특별사면조치에 따라 98년2월24일 이전에 생긴 위반자료가 모두 없어졌다. 따라서 올 2월25일이후 발생한 위반 내용만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적용되도록 됐다.그러나 위반사실이 누적되면 벌점이 계속 늘어나고 심지어 운전면허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혹시 자신의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인지 모르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사실상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예컨대 과속 스티커를 한달에 두번 발부받으면 벌점이 30점이 돼 한달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이처럼 법규위반사실은 운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게사실이다.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벌점제도는 1947년 미국 켄터키주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교통 법규를 어기는 운전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나타나면서 준법 운전을 유도하려는 취지에서다. 벌점제도의 이같은 취지가 널리 알려지고 사고예방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금은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각국 일본 등 대부분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 67년이 제도를 들여왔다. 현재 법규위반 유형별 벌칙금과 벌점은 <표 designtimesp=17895>와 같다.교통사고를 내도 보상처리에 상관없이 벌점이 부과된다. 사고발생이후 72시간 이내에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려 90점의 벌점이 나온다. 3주이상 중상자가 나와도 15점의 벌점을 면치 못한다.물론 이같은 벌점이 평생 뒤쫓아 다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총벌점이 30점미만인 사람의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교통법규를 잘 지키거나 사고를 내지 않으면 벌점이 자동적으로 없어진다.최근들어 각 보험사마다 계약자에게 보험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법규위반과 관련된 벌점제도및 영향등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준법운전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수단중의 하나이며 이는 곧 운전자 자신의 경제적 이득에도 영향을준다는 점을 다시한번 되뇔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