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위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와 똑같은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전자문서에 이뤄진 전자서명도 종이문서상의 기명날인이나 서명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국회를 통과, 7월1일부터 시행된다.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내용은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와 같은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전자문서에 이뤄진 전자서명을 종이문서상의 기명날인 혹은 서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이 인정되면 재판에서 전자문서도 증거로 채택될수 있다.또한 전자거래기본법에는 민간도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암호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이와 함께 국가안전보장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정부가 암호제품사용에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정부가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을해독할 수 있거나 암호기술에의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이번 전자거래기본법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조세관련법률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업체에 조세감면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수 있도록 했다.소비자보호에 대한 규정도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전자거래당사자와 사이버몰의 운영자 등은 소비자보호단체의 자료제공 요구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전자거래와 관련 소비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을 사이버몰운영에 반영하고 피해를 보상처리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전자거래기본법에 앞서 지난달 24일 통과한 전자서명법은 전자거래당사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인해주는 제3자공인인증기관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 등을 담고 있다.전자서명법에는 △공인인증기관이 인정한 전자서명은 해당법률이정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간주하고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인인증기관」을 지정, 전자서명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목적외 이용 및 누설금지 등 개인정보보호를 규정, 사생활 침해를 방지토록 했다. 국가간 전자적거래에대비해 외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상호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산업자원부 정보기술표준과의 남인석과장은 『전자거래기본법 통과로 웹이코노미(Web Economy)를 위한 제도적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전자거래가 훨씬 간편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세금계산서 발주서 견적서 입고확인서 등의 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이용하려면 각각의 전자문서마다 거래당사자가 별도의 협약을 맺어야했는데 전자거래기본법으로 별도의 협약없이도 전자문서가 법적효력을 지닐수 있게 됐다.★ 전자서명이란 무엇인가전자서명은 기명날인이나 서명과 같은 법적효력을 갖지만 형태는전혀 다르다. 문서를 암호화하고 해독하는 특수한 소프트웨어다.전자서명의 과정은 암호화 인증 해독 등 3단계를 거친다. 전자문서에 전자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서발신자가 고유의 전자서명생성키(Private Key)를 이용해 문서를 암호화한다. 제3자가 임의로 문서를 변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암호화된 문서를 받은 문서수신자는 전자서명검증키(Public Key)를이용해 암호화된 문서를 해독하게 되는데 이때 검증키와 생성키가서로 합치해야 한다. 암호화돼 도착한 문서가 거래상대의 것인지확인하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게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다.인증서는 전자문서의 전자서명검증키와 생성키가 합치한다는 사실등을 확인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다. 인증서는 전자문서를 보내놓고나중에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