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서명법전자상거래나 전자문서에 날인한 전자서명이 사용인감이나 서명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전자서명은 공인 인증기관의 보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기관의 실무준칙, 업무의 휴·폐지 절차, 업무중지 명령 등에 대한 사항을 법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자서명 키는 160비트로서 영문 알파벳과 숫자를 포함해 8자리로 구성돼 있다. 서명키는 불법복제와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기법을 적용해 만들어진다.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전자서명법에 대한 하위법령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한 뒤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식부기거래 인과관계를 회계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나눠 기록하는 기장방식이다.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복식 부기는 부기 특유의 원리에 따라 모든 거래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재무상태를 투명하게 나타낼 수 있고, 거래에 대한 자기검증기능을 갖게 된다. 정부는 내년중 특별회계에 이를 적용할 예정이고 2003년부터는 일반 회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랩 어카운트(Wrap Account)증권사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전략 및 유가증권 포트폴리오 구축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부수적인 업무를 일괄처리하는 금융상품이다. 증권사는 자산운용사를 통해 주식이나 채권등에 투자해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투자자들은 1년 단위 등 기간을 정해 일정 수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수수료 수입을 위해 회전율을 억지로 늘릴 필요가 없어진다. 반면 수수료의 산정기준이 자산잔고에 있는 만큼 치열한 투자상담이 이뤄지게 된다.지난 87년10월 블랙먼데이 이후 미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미국의 경우 지난해말 잔고가 2천억달러(원화 2백40조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물적분할지난 98년 상법 개정시 신설된 분할 제도에 따라 허용된 기업분할 방법의 하나이다. 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수합병을 쉽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물적분할을 할 때는 분할 주체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1백% 소유해 주주들은 종전과 다름없는 지분가치를 누릴 수 있다. 물적분할을 하면 회사의 등록세와 취득세는 면세된다.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부과도 일정기간 연기된다. 물적분할로 기업이 새로 생길 때 기존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난 3일 한화는 한화종합화학을 원료부문과 가공부문 2개 회사로 분할키로 했다고 발표해 기업분할의 첫 사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