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산층 육성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VAT;Value Added Tax)의 과세특례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과세특례제도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데 있어서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간단한 방법으로 대규모 사업자들보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다.부가가치세란 말그대로 상품의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생긴 부가가치에 대해 일정비율(현행 세율 10%)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예컨대 제조업자가 1천원어치의 비용을 들여 만든 물건을 1천2백원에 출고했다면 2백원이 부가가치에 해당한다. 또 이 상품을 유통업자가 1천2백원에 공급받아 1천5백원에 소비자에게 팔았다면 그 차액인 3백원이 유통과정에서 생긴 부가가치다. 일반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마진」을 부가가치로 보면 된다.그런데 이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은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소비세의 일종이다. 예컨대 음식값을 치를 때 음식값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고객이 지불하게 된다. 모든 상품값에는 물건값이외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다만 소비자들이 정부에 직접 내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대신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과세특례자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다. 즉 모든 사업자들이 정확한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팔아서 거둔 세금(매출세액)뿐만 아니라 자기가 물건을 사올 때 낸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런데 영세사업자들의 경우 매입세액이 얼마이고, 매출세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왜냐하면 큰 사업자들의 경우 장부정리가 잘 되기 때문에 계산해 낼 수 있지만 영세업자들의 경우 그럴만한 능력이 없어 불가능하다.따라서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거둘 때 매출규모에 따라 과세대상자를 4가지 부류로 나눠 서로 다른 방법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연간 매출규모가 1억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정확한 자료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장부를 정리할 수 있는 기장(記帳)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그러나 기장능력이 다소 뒤진다고 생각되는 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 4천8백만원 이상 사업자들은 간이과세자로 분류해 총매출액에 대해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부가가치를 산정하고 여기에 10%의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해 납부토록 하고 있다. 또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분류해 매입세액을 따질 필요없이 매출액의 2%만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연간 매출규모가 2천4백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소액부징수자로 납부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는 납부절차가 간편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세금을 내게 된다.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소비자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정부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착복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그로인해 이들이 벌어들이는 소득규모가 턱없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유리지갑이라는 봉급생활자들에 비해 소득세도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부가 과세특례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은 바로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