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를 강행규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재정경제부의 자문기구인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위원장;김재철 무역협회회장)의 검토 결과에 따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집중투표제란 주식회사의 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단순투표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수가 몇명이 되더라도 이사 한명 한명에 대해 각각 표결을 거쳐 선출하는 것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순투표제 방식이다. 이 제도하에서는 최대주주의 투표권이 가장 많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원하는 사람이 모두 이사로 선출될 수밖에 없다.그러나 집중투표제하에서는 선출해야 할 이사 전원을 한번의 투표로 결정하게 되는데 주주는 부여받은 투표권을 하나의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발행주식총수가 10만주인 회사가 9명의 이사를 선임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 회사의 지배주주는 51%인 5만1천주를, 그리고 나머지의 소액주주가 49%인 4만9천주를 보유하고 있다. 주주총회를 열어 9명의 이사를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선출할 경우 보유주식 1주당 9개의 투표권이 부여될 것이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45만9천표(5만1천주×9표)를, 그리고 소액주주들은 44만1천표(4만9천주×9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소액주주들이 의견을 합쳐 4명의 후보들에게 동일하게 11만2백50표씩을 던졌다고 하자.그렇게 되면 지배주주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5명을 초과하는 이사를 자기사람으로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단순투표제를 택했더라면 각 1명씩의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투표가 9번 이뤄졌을 것이고, 매번의 투표에서 51%의 표를 얻은 지배주주의 사람이 이사로 선임될 것이다. 즉 이사 전원을 지배주주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다. 결국 집중투표제를 택함으로써 소액주주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회사의 경영진에 선출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들이 이사회에 들어감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로인해 회사의 경영도 견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다.우리나라는 지난 98년12월29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6월29일부터 발효됐다. 그러나 개정 상법에서는 집중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배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회피할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함으로써 실제 시행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따라서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실시배제 조항을 없애 강행규정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강행규정화하더라도 이사선임 숫자를 조절하거나 시기를 분산시켜 한사람씩만 선출하게 되면 지배주주사람들로 채울 수 있다. 한사람을 뽑을 때는 단순투표제나 집중투표제가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집중투표제(Cumulative voting)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누적투표제라는 용어로 통용되어 왔으나 98년 상법개정시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집중투표제라고 명시함으로써 바뀌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