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결의사항 반대시 주식매수 청구 가능 ... 일반인 매매타이밍 결정 도움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장치중 주식매수 청구권(증권거래법 제 191조)이라는 것이 있다.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하긴 하지만 이 권리를 잘 이해하면 매수시점과 매도타이밍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 투자의 안전성도 도모할 수 있다.주식매수 청구권이란 합병 영업양수 및 양도등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주주가 보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해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상장법인이 특별결의사항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마쳤을 경우 반대주주는 주총전에 서면으로 반대의견을 통지해야 하며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같은 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다. A라는 회사가 특정영업부문을 B사에 매각키로 결정했다 치자. A사는 이같은 계획을 주주들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영업양도가 A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주주들은 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소수일 경우 영업양도는 그대로 주총에서 통과될 것이다. 주식매수 청구권은 바로 이때 발동된다. 「나는 더 이상 A사의 주주가 되기 싫으니 내 주식을 사달라」는 것이다. 물론 A사는 주총전에 주식매수 청구가격을 공시해야 한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주식의 가격흐름을 좌우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주가가 매수청구가격 이하로 큰 폭으로 떨어지기는 어렵다. 일종의 「하방경직성」이 생기는 셈이다.● 삼성항공 사례지난 8월10일 이사회를 열고 항공기사업 영업부문을 (주)한국항공우주산업에 넘기기로 결의했다. 이날 종가는 1만3천5백원. 이어 8월11일 오후 1시50분께, 이 회사는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주당 1만4천2백93원(이하 1만4천3백원 간주)으로 공시했다. 그러자마자 오전에 1만3천원대에서 맴돌던 주가는 오후 1시53분께 1만4천2백5원까지 치솟았다. 삼성항공의 주주 자격을 유지하는 한 주당 최소 1만4천3백원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탓이었다.그러나 이 회사의 주가는 더 이상 오르지 못했다. 오히려 몇백원 떨어져 12일과 13일 종가는 주당 1만3천6백원에 머물렀다. 하루중 주가 움직임도 1만3천3백~1만3천9백원선이었다.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이렇다. 이 회사의 주가는 당분간 1만3천3백원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주식을 1만3천2백원에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회사측이 정해놓은 주식매수 청구기간(9월21일부터 10월10일까지)에 주당 1만4천3백원에 주식을 팔 수 있다. 수수료(사이버 기준)를 제외하더라도 대략 주당 1천원, 즉 8%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보면 주식매수 청구로 인해 이 회사는 당분간 1만3천원대에서 강력한 하방경직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물론 이 회사의 주가는 당분간 주식매수 청구가격 이상으로 오르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매수에 많은 부담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주식은 매수하는게 좋다. 일단 바닥을 확인한 상태인데다 실적호전 등 다른 재료를 타고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기업입장에서는 매수청구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한만큼 적당한 수준에서 주가관리(?)에 나설 공산이 크다. 결론적으로 삼성항공의 경우 주당 1만3천6백원 안팎에서는 언제든지 사들여도 좋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