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기준일2∼3일전 팔아야 차익 가장커... 대세 상승기엔 증자받아도 무방

기업이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배정기준일을 잡아 기존의 주주들에게 신주를 부여한다. 하지만 배정기준일이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때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권리락이라고 말한다.권리락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권리락주가가 적용된다. 배정기준일이 지나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그러나 실제로 권리락 주가를 적용하는 날은 배정기준일 전날이다. 언뜻 보기에는 배정기준일 다음날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9월16일이 배정기준일이라면 언제 주식을 사야 신주를 받을 수 있을까」. 기준일이 16일이라고 해서 16일에 사야 할까.주식을 살 때 결제가 이루어져 자신의 계좌에 들어오는 것은 이틀 후다. 증권거래소가 3일 결제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문제에서 16일에 해당 종목을 사면 18일날 계좌에 들어온다. 16일에 사면 신주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제 문제의 해답은 뻔하다. 14일날 매수해야 16일에 계좌에 들어오고 배정기준일에 맞출 수 있는 것이다.권리락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할 점은 또 있다.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증자라는 엄청난 메리트가 없어지는데다 막연한 기대감마저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종목은 권리락 주가의 적용을 받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이 겹쳐 반토막나는 사례도 있다.지난 8월18일을 배정기준일로 무상증자를 실시한 한국카본의 사례를 보자. 지난 7월14일 8천9백원을 찍었던 한국카본의 주가는 이후 무상증자 재료를 바탕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7월27일 1만원대에 들어섰고, 8월2일에는 1만2천5백원까지 치솟았다. 이어 8월10에는 1만2천4백원을 기록했고, 8월16일에는 1만1천4백원으로 끝났다.그러나 한국카본 주가는 권리락을 적용받은 이후 미끄럼을 타기 시작했다. 8월17일 권리락 때문에 전일종가보다 3천2백50원이 낮은 8천1백50원으로 출발한 주가는 하룻동안 1천1백50원이 빠지며 7천원으로 끝났다. 이후에도 주가는 힘을 전혀 쓰지 못하며 하락세를 보인 끝에 9월2일 기준으로 6천2백원을 기록했다. 결국 한국카본 주가는 약 1달만에 반토막이 났다.물론 일각에서는 종합주가지수가 9백50선에서 9백선으로 약 50포인트 정도 떨어진 점도 감안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카본은 얼핏 보기에도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증자를 실시하는 기업의 주가는 보통 공시를 전후해 크게 오른다. 증자를 실시한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다. 이어 주춤거리다가 배정기준일이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요동을 친다. 그러나 정작 배정기준일 2~3일전부터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증자 특수를 노리고 들어왔던 투자자의 상당수가 이익을 챙긴 다음 빠져나가기 때문이다.투자자 입장에서 유무상증자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잘 판단해야 한다. 일단 대세상승기에는 받는 것도 괜찮다. 권리락 이후 주가가 예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우량기업의 증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으면 늦어도 배정기준일 2~3일 전에 팔고 떠나야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