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에서 확정금리 적용까지 다양...형편 따라 고를 사품많아

침체됐던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은행들도 주택자금 세일경쟁에 들어갔다. 그동안 자금이 넘쳐나는데도 마땅한 운용처를 찾지 못한 은행들은 이제 자금을 풀 곳이 생겼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대부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만큼 떼일 염려도 없어 은행간 경쟁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만기를 30년으로 늘리는 것은 예사고 무료보험 가입 혜택에 일정기간 확정형 저금리를 적용하는 곳도 있다. 또 이들 상품중에는 기존 거래실적을 따지지 않는 곳들이 많아 금융자산이 많지 않은 고객들도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정부가 운용하는 주택자금도 9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대폭 하향조정하는 등 「돈풀기」 경쟁에 뛰어들었다. 서민층 주거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대출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은행별 주요 대출상품주택은행은 주택전문은행답게 신축-개량-주택구입-대지구입-중도금납입등 주택구입에 소요되는 모든 용도의 자금을 빌려주는 「웰컴 주택자금 대출」을 내놓고 있다. 주택면적 제한이 없으며 대출기간은 3년이다. 단 만기시 최장 30년까지 장기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만 내면 된다. 금리는 대출취급일 현재 고시금리로서 8월2일 현재 1년 단위 금리는 연 9.95%. 중도에 실세금리가 오르더라도 6개월 또는 1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한빛은행의 경우 첫달이자를 면제해주는 「한빛 보너스 아파트 장기대출」을 시판하고 있다. 대출기간이 3년 이상 30년 이내로 10년 이상 대출의 경우 대출이자를 1회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담보자체 감정수수료(최고 10만원이내)도 면제해주고 있다. 금리는 실세금리 연동형으로 9월초 현재 연 10.5% 수준이며 융자비율은 아파트 유효담보가액의 80% 이내다.평화은행은 「5인 이상 상시 종업원을 가진 사업체에 근속 중이고 연간 급여총액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임원 제외)로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주택구입자금대출」과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팔고 있다. 변동금리부로 현재 연 7.0%의 저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덜하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은 최고 4천만원까지이며 적용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다. 상환조건은 5년 거치에 10년 체증식 분활상환이다.제일은행은 최장 30년짜리 「플러스 큰 행복」을 선보이고 있다. 장기주택자금 대출기준금리에 대출기간에 따라 0.5~1.25%의 차등가산금리가 적용된다. 1천만원 이상 대출시 「가재도구 화재보험」 무료가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조흥은행은 최근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이 필요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연 10.5~11.5%의 금리를 적용하는 「조흥베스트 아파트 대출2호」를 시판하고 있다. 대출대상 및 아파트는 아파트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고객으로 시단위지역 소재 및 1백세대 이상인 아파트. 대출기간은 아파트 입주 예정일까지 최장 5년까지이며 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국민은행이 내놓은 「국민 에이스 주택담보대출」은 연 9.75%의 조건으로 최고금액 제한없이 해당 담보물건의 유효담보가액까지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하나은행은 10년 연장 가능을 전제로 비교적 단기인 1년짜리 「하나아파트 담보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금리는 실세금리 연동형으로 연 9.45%가 적용된다. 또 신한은행의 「그린홈대출」은 최저 연 9.75%에 지점장 전결로 최고 5억원까지 빌려준다. 대출기간은 최장 30년.◆ 공공주택자금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주택 평화 등 일부은행과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빌려 쓸 수 있다. 우선 중도금 대출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은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자금으로 올해 3조8천5백억원(11만2천5백가구분)이 풀릴 예정이다. 분양대금의 10%만 납부하면 3천만~5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또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은 평화은행에서 시판하고 있으며 9월부터 대출한도가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됐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역시 대출한도가 3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도시영세민 전세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저소득 세입자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추천 대상은 특별시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3천만원, 광역시는 2천만원 이하인 전세자 등 생활보호대상자들이다. 대출금리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자금중 가장 낮은 연리 3%, 대출한도는 1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