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좋고 시세보다 저렴 ... 계약금만 있으면 소유 가능

다시 토지시장을 기웃거리는 발길이 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토지거래건수와 거래면적이 6월을 고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아직도 땅투자는 큰돈이 들어가는데다 투자수익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파트투자처럼 선뜻 돈을 묻어두는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게현실이다. 하지만 땅투자에 있어서도 「숨은 진주」를 캐낼 수 있는방법이 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공급하는 수의계약물건을 살펴보는일이 그 가운데 하나다.● 토지공사 분양토지의 장점토지공사에서 공급하는 수의계약 물건은 대개 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면서 조성된 토지인만큼 기반시설 교통 등 입지조건이 좋다. 게다가 토지개발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평가가 이뤄져인근시세의 70∼80% 수준에 땅값이 결정돼 인근지역의 시세에 비해저렴하다. 『경기가 침체된 지난해에 평가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지금의 시세보다 약간씩 낮은 이점이 있다』는 게 토공 관계자의 설명이다. 땅값 상승에 의한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자금조달면에서도 모두 1∼3년 동안 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건인데다, 잔금납부에 대한 보증보험증권만 내면 계약금만 내고도그 땅을 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빌릴 수 있어 초기에 목돈이 없어도원하는 땅을 구입할 수 있다. 『계약금만 내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후 그 땅에 건물을 지어 임대하거나 영업을 해 땅값을 내는 경우도 많으며, 땅을 사놓고 땅값을 낼 수 없을 때에는 전매도 가능하다』는 게 토공측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9월부터 구입대금의 절반(최고 5억원)까지 농협에서의 무담보대출, 최고 10년까지 분할납부 등이 가능토록 한데다 선납시 할인 등 여러 할인혜택도 제공해 토지구입에 따른 자금절약도 가능하다.● 투자포인트일반주거용지내 단독주택지의 6~7세대의 다가구주택을 지어 전세나월세로 임대를 놓는 것이 유리하며, 전원주택형의 단독주택을 고려한다면 전용주거지역내 단독주택지를 구입해 취향에 맞게 쾌적한 주택을 짓는 것이 좋다. 규모나 가격이 천차만별인 상업용지의 경우도시설계에 따라 건축제한이 있으므로 수익성과 환금성에 초점을 맞춰 땅을 골라야 하며 공동투자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신도시지역이나 서울 인근의 유망택지지구내 상업용지가 투자유망지역으로꼽히며 현재 이들 지역의 역세권 상업용지도 매물로 나와있다. 유치원용지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으로 생활편익시설 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 종교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해진 점을 고려해 단지내상가와 차별화된 상권을 형성하는 것도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한방법이다. 한국토지공사 고객지원센터 (0342)738-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