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선 동거 정식 허용 ... 동성애, 부부로 인정될수 있어

프랑스에서 결혼없는 동거가 허용됐다는 소식이다. 언제든 성풍속의신기원을 열어온 나라가 프랑스였던만큼 사실 별 이상할 것도 없다.시몬 보부아르와 사르트르가 계약결혼이라는 말을 만든 전례도 있는터여서 굳이 「결혼없는 부부」라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다.애시당초 결혼이라는 것은 계약일 뿐이고 조금은 특이한 계약일 뿐이다. 생명을 담보로 한 계약이라는 특수성이 있을 뿐 계약에 의해성립하는 것이 결혼제도다. 자식을 낳게 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용역 계약과 하등 다를 것도 없다. 더구나 경제(생계)를 남녀가 공동으로 영위할 경우라면 가족도 경제단위의 진면목으로만 인식될 뿐이다. 자신들의 복제품이라고 할 자식이 태어나 문제를 엉키게 한다는 것이 환원 불가능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결혼 제도의 굴레다.자식 문제를 제외하면 결혼을 도덕적 시각에서 보아야 할 이유도 없다. 계약으로서의 신의 성실 의무만 주어질 뿐, 언제나 조건에 따라해체될 수도 있다. 결혼없는 동거라는 것이 당사자들 만의 문제가아니게 된 것이 사회보장 등 가족단위로 이루어지는 각종 사회적 지원이다. 부부가 더이상 신비롭지 않은, 그래서 경제단위로만 인식되는 터에 그 결합이 동성애자들의 것이 되었건 어땠건 아무런 차이가없다. 결국 외형상 전혀 다를 것이 없다.실제 당사자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파리에서 결혼없는 계약동거가 법률로서 인정되자 「동성애센터(CGL)」의 회장이라는 사람은 『피임이나 낙태의 합법화에 버금가는 감동적인 순간』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현했다고 한다. 그는 또 『인권과 기본적자유를 위해 매우 중요한 법률』이라며 이번 법률안 통과를 반겼다는 얘기다.결국 피임의 정당화, 낙태의 정당화가 어떤 가치전도적 상황을 낳게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다. 생명에 대한 전통적인 신비감 따위는이제 매우 낡은 이데올로기로 되고 만 것 같다. 물론 어차피 현실로서 존재하는 동성애자를 인정하고 그들에게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자는 것을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동성애 부부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자녀의 입양권까지 주게 된다면 소위 정상적 인간들이 갖게 될 당혹감은 어지간할것이다. 확실히 전통적 관념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적지 않다. 기본적 인권 또는 차별금지로 주장되는 어떤 부분들이 점차 인정되는 추세로 가면 나중에는 성역의 부분도 점차 없어지고 만다는데 도덕군자들의 고민이 있을 테다. 불행히도 세계는 이미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