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적 상품화 모두 처벌 ... 섹스 건강성 바람직

원조 교제가 법률로 금지될 모양이다. 미성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성행위를 한 성인의 이름과 연령 직업 등 신상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는 것이다. 동남아 등 해외에서 미성년자와 매매춘을 할 경우에도 이 법으로 처벌한다고 한다.법안의 이름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다. 보호받는 대상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다. 국민회의가 제출한 이 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게 금품 등을 주고 성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형이 확정되면 범법자의 신상은 물론 범죄사실 요지도 공개한다. 물론 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고 직접성행위를 한 본인 외에도 미성년과의 매춘을 알선하고 영업한 사람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해외의 음란물을수출입하는 사람도 공개한다.해외 섹스관광도 처벌된다. 그러나 성인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성행위를 한 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대신 사회복귀를 위해 소년부송치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이런 것들이 원조교제 금지법안의 내용이다. 법안의 내용이 재미있다. 신상을 공개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범죄 행위의 특성에 비기면 매우 적절한 대안이다. 특히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사람들의 정서로 봐서 신상공개는 원조교제를 줄이는데는 특효가 있을것으로 보인다.미성년자의 나이를 19세로 한 것은 다소 지나친 기준으로 보인다. 19세라면 이미 성인이다. 법률적 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겠지만 성적으로는 완전한 성인이다. 미인대회에서의 우승자들은 대부분 18세 이하다. 그런면에서 19세는 18세 정도로 낮추어질필요가 있다.원조교제는 원래 일본에서 대단히 성황을 이루던 일이다. 굳이 성행위의 대상을 소녀로 한다는 면에서 퇴영적인 섹스임이 분명하다. 섹스에 변태는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지만 분명 건강성은 있다.흔한 농담중에 늙은 말도 햇당근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늙은 자와 어린 소녀의 결합은 그것 자체로 병약함의 상징이다.동남아 해외 매춘은 특히 심각하다. 일부 나라에서는 숫처녀만을 구해 비싼 값에 손님을 구한다. 예약을 받기도 한다. 산촌을 대규모로개발하면서 시골의 순박한 소녀들이 도회로 몰려나오면 인간사냥꾼들이 이들을 매춘으로 끌어들인다. 그곳을 한국의 졸부들이 찾아간다. 비극적인 이야기다.굳이 법을 만들어야 했던 사연이기도 하겠지만 꼴뚜기들이 어물전망신을 시키는 법이다. 섹스는 건강한 자만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그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