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을 준비중인 기업들의 공모주 청약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최근 들어 매주 5~6개의 기업이 청약을 실시할 정도로 러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특히 12월 초에는 한국통신하이텔, 한솔PCS 등 무려 20여개 기업이 청약을 받을 예정이어서 시중자금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그렇다면 실제로 코스닥시장에서 공모주 투자는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을까. 최근 공모주 청약을 실시했던 코스닥 등록 기업의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본다.우선 공모가가 1만원(액면가 500원)이었던 다음커뮤니케이션을 보면 11월11일 등록한 이후 11월 24일까지 10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며 주가가 3만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불과 2주만에 주당 2백4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린 셈이다. 게다가 지금 추세라면 5만원대까지 무난히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투자수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코스닥시장에서 11월18일에 첫거래가 시작된 기산텔레콤과 한신코퍼레이션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25일 기준으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상한가를 이어가며 주가가 일주일만에 1백% 가까이 치솟았다. 이에 따라 기산의 주가는 1만2천원(액면가 500원)에서 2만3천5백50원, 한신은 4천원에서 7천8백70원으로 수직상승했다.시야를 넓혀 올해 상반기에 코스닥 문을 두드렸던 기업들을 살펴보면 이들 가운데도 등록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른 곳이 많다. 지난 4월 14일 등록한 해성산업은 지난 7개월 남짓 사이 주가가 2백60% 이상 상승했고, 6월9일 첫 거래가 시작된 동작방송은 이보다 더 뛰며 3백60% 올랐다.하지만 모든 코스닥 등록 기업의 주가가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공모주 투자가 항상 큰 수익을 안겨다주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특히 일부 기업의 주가는 등록 이후 공모가 아래로 추락, 투자자들을 안타깝게 만들기도 한다.공모가 6천원으로 지난 6월23일 등록한 동국산업의 경우 주가가 한때 1만3천원대까지 올라갔으나 이후 미끄럼을 타기 시작했다. 5개월이 지난 11월25일 기준으로 주가는 5천원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공모가에서 20%정도 떨어진 셈이다.지난 8월13일과 11월11일 차례로 등록한 조아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역시 얼굴을 들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두 회사 모두 등록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하락률은 거의 10%대에 이르고 있다.전체적으로 보면 등록 이후 일정 시점이 지나면 주가가 공모가를 1백%이상 웃도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추락한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예를 든 업체를 포함해 몇몇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코스닥 시장 자체가 뜨는데다 유망기업이 대거 등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다른 곳은 몰라도 코스닥 시장에서 만큼은 공모주 투자를 통해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잘만 고르면 기대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다.다만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청약하는 과정에서 예의주시해야 한다. 간혹 보면 2백~3백대 1을 오르내리는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주식수가 몇주 안돼 투자의 메리트가 적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청약한도가 5천주인 등록예정 기업의 공모주 청약에 참가해 한도까지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경쟁률이 2백대 1이면 25주 밖에 받지 못하는 식이다.그렇다면 공모주 청약에는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 먼저 공모주 일정은 보통 청약일 10일전쯤 일간신문(주로 경제신문)에 실리는 청약공고를 참고하면 알수 있다. 청약공고에는 청약예정일, 공모희망가, 청약참가 자격 등이 담겨 있다.이 가운데 참가자격은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자칫 청약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 들어서는 청약일 현재 해당 증권사의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청약참가 기회를 주는 증권사가 압도적으로 많은만큼 미리 계좌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또 청약에 따른 증거금도 미리 챙겨놔야 한다. 공모 업체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보통 청약과 동시에 전체 청약 대금의 50% 안팎을 증거금으로 내야 한다. 공모가가 1만원인 회사의 주식 5천주를 청약하려면 전체 대금의 50%인 2천5백만원을 입금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증거금에 대한 환불은 청약일로부터 1주일, 주식배정은 4주 후에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장외주식 투자가이드 / 매매시스템 따로 없다 … 직접거래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는 일정한 매매시스템이 있다. 증권사에 주문만 내면 일정한 원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장외주식을 사고팔 때는 이런 것이 없다. 투자자 본인이 직접 거래할 당사자를 찾아야 한다. 매매할때 증권사를 이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거래는 직접 만나서 하면 된다. 살 때는 돈을 들고나가 현장에서 주식과 맞바꾸면 되고, 팔 때는 주식을 넘겨주고 돈을 받으면 된다. 계좌이체 방식을 통해 주고받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처음에는 만나서 거래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이때 상대방에 대한 신원파악 차원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복사해두면 나중에 혹시 생길지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주식의 가격 역시 직접 결정해야 한다.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은 있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거래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여러 군데 알아본 다음 가격조건이 가장 좋은 곳을 골라 거래할 필요가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가격제한폭도 따로 없다. 거래소는 15%, 코스닥은 12%로 정해져 있지만 장외주식 시장은 이런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하루에 50%가 오를 수 있고,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크게 변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하루 변동 폭이 보통 10%를 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