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열풍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다 현재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주식의 장외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제3시장이 또 다른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 가능성은 충분하다.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비상장·비등록 주식만을 거래하는 제3의 주식시장이 오는 3월 개설된다. 당초 2월초 개장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다소 늦어지는 셈이다.제3시장의 개설은 주식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제도적인 절차에 의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길을 열어주는 것은 물론 이들 기업의 주식거래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줌으로써 비상장·비등록기업의 주식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장외거래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을 막아 보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새로 개설될 제3시장의 관리는 코스닥증권을 통해 증권업협회가 맡게된다. 즉 증권사들이 주식을 살 사람과 팔 사람을 각각 찾아주는 「복덕방」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예컨대 고객들이 증권사에 매수주문을 내면 같은 가격에 같은 수량만큼의 주식을 팔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매매체결을 해주는 것이다.만약 가격에 차이가 있다면 증권사간 접촉이나 직접 매매 상대방간의 가격절충도 할 수 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매매체결이 이뤄지면 그 내용을 증권사와 코스닥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지금까지의 장외거래는 특정기업 주식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모두 적었기 때문에 적정한 주가의 형성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이를 이용해서 부당한 가격으로 거래하려는 시도가 많았었다고 보면제3시장의 개설은 현행 장외거래의 그같은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것으로도 볼 수 있다.제3시장이라고 해서 모든 비상장 또는 비등록 기업 주식을 거래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3시장에서 거래되려면 일단 심사를 받아야한다. 증권업협회는 증권사와 발행사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후 거래종목을 지정하게 된다.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부가만들어 발표하겠지만 일단 예시된 내용은 비상장·비등록 기업 가운데 재무상태에 대해 공인회계사로부터 적정 또는 한정의견을 받은기업으로서 주식양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주식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또 거래대상기업으로 지정되면 기업 현황과 요약 재무정보를공시하는 등 최소한의 경영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부여할 방침이다. 거래소나 코스닥시장과 같이 가격제한폭은 없고,거래 위험이 높은만큼 증거금은 현금 또는 주식으로 1백%를 내도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오는 3월 제3시장 개설을 앞두고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문제가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제3시장의 매매차익에 대해 중소기업 주식은 10%, 대기업주식은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장외거래에 적용하는 기준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얘기다.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을 통해 이뤄지는 주식거래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있다. 대신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양도차익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를 지닌 증권사가 과세방안에 대해난색을 표시하고 있고, 특히 과세가 이뤄지면 주식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더구나 장외거래에 비해거래내용과 주식보유 실태 등이 낱낱이 공개될 것이라는 점에서 제3시장이 당초 설립목적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함께제기되고 있다.어쨌든 코스닥 열풍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다 현재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주식의 장외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제3시장이 또 다른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 가능성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