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가 주가관리 차원에서 자기주식(자사주)을 시장에서 매입해 소각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상장회사인 새한정기가 자사주 소각을 공식화한데 이어 담배인삼공사와 삼성전자도 실시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심이다.자사주 소각은 말 그대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여 소각함으로써 유통주식수가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주당 자산가치와 순이익이 늘어나고 배당금도 높아져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해당주식의 시장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주가가 올라가면 주주보호뿐만 아니라 회사로서도 기업가치의 상승 등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 자사주 소각이 주주보호와 주가관리의 적극적인 방법의 하나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수단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도 그같은 이유에서다.그러나 부작용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자본금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가 부실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원래 상법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도 그같은 이유 때문이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들이게 되면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즉 주식회사는 주식을 팔아 자본을 조달하고 영업을 하는데 그 주식을 되사들인다면 자본을 유출시킨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물론 소각을 전제로 한 자기주식 취득 효과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상법 3백41조에서도 ①주식소각 ②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③회사의 권리실행 ④단주처리 ⑤주주의 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4년 증권거래법 손질을 계기로 주가관리를 위해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는 법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주식소각에 대해서는 상법상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상법상 주식소각은 자본감소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즉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총의 특별결의란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과반수 참석에 참석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일반결의에 비해 훨씬 힘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증권거래소는 최근 자사주 소각에 의한 주가관리를 좀더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뜻을 당국에 건의했다. 즉 회사가 증권거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시장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주식을 소각할 때는 상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당국도 그같은 개선방안의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자사주취득을 통한 주가관리가 주주보호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여겨지지만 만에 하나 회사가 특정목적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관리에 나서는 등 악용의 소지도 없지않다. 다시 말하면 회사가 공개적으로 주가조작에 나서는 셈인데 이는 자칫 장기적으로 일반투자자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