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특정당사국들간에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에 있어서 모든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 협약을 말한다. 특정국가에 대해 특혜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제거래의 일반원칙에는 다소 어긋나는 것이지만 무역자유화 촉진과 투자활성화 등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GATT24조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예외조치다.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특정당사국들간에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에 있어서 모든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 협약을 말한다. 특정국가에 대해 특혜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제거래의 일반원칙에는 다소 어긋나는 것이지만 무역자유화 촉진과 투자활성화 등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24조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예외조치라고 볼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협정체결국과의 교역에 있어서는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교역량이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협정을 체결한 두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에 유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호간의 산업구조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어느 한 나라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면 그같은 협정은 처음부터 맺어질 수가 없다.우리나라는 지난 98년11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우선 중남미국가인 칠레와의 FTA 추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정부차원의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정부차원에서 FTA 체결을 적극 추진키로한 배경은 세계경제가 개방경제체제로 급속히 변모해 갈 경우 이에 적극 대응해나가기 위해서는 FTA 의 체결을 통한 시장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어차피 시장을 열어줄 바에는 능동적으로 개방하고 그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해나가자는 것이다. 특히 관세장벽이 없어지면 그에 따른 외국인투자증가 등이 수반돼 다소 상품거래에서 수입이 늘더라도 외국인투자가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최근 일본과의 FTA 체결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98년10월 한일통상장관회담에서 민간차원의 공동연구를 진행시키기로 합의한바 있고, 그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첫번째 결실로 지난 5월24일 공동심포지엄을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아직 민간수준의 연구에 불과하지만 양국 경제에 서로 이익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정부차원의 협상으로 진전시킬 계획이다.일부에서는 대일무역 역조현상이 심한데 여기에 FTA 체결로 관세까지 없어진다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물밀듯이 밀려와 대일무역 적자가 더욱 심화되고, 자칫 잘못되면 한국경제가 일본에 종속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일본과의 FTA 체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시장개방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FTA 를 체결하건 안하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의 평균관세율이 1%내외이고, 우리나라가 6% 내외이기 때문에 관세부과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일본시장 진출에서 1% 정도의 가격인하효과를 가져오지만 일본은 우리시장에서 6% 정도의 가격인하 효과를 낼수 있다. 결국 그 차이인 5%만큼은 교역조건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셈이다.그러나 두 나라간의 관세가 없어지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3국에 대해서는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고, 결국 일본이 한국을 생산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늘어나게 된다. 중국시장진출 등을 겨냥해 일본의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관세철폐로 수입은 다소 늘겠지만 외국인투자확대 등으로 인해 국내경제에 큰 이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어쨌든 일본과의 FTA 체결은 득실을 철저히 따져 상호이득이 될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