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유발부담금대도시에 위치한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 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지난 90년 처음으로 시행됐다. 그후 6대 도시에서 10개 도시로 확대됐다. 거둬진 부담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교통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만 쓰도록 돼 있다. 건교부는 최근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항 시설물을 축소, 부설주차장에까지 이를 부과키로 했다. 또 판매시설물 등에도 혼잡통행료를 추가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설주차장에까지 확대하려는 정부방침을 철회해달라고 건의했다. 시설물 주변의 교통혼잡 해소에 필수적이며 주차장법에서 설치를 의무화한 부설 주차장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제도 취지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소득금액 증명연도별 급여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이 기재된 증명. 7월부터 발급이 중단된 갑근세 원천징수증명 대신 8월부터 전국 세무서와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갑근세원천징수증명은 관할 세무서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원천징수상황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원천징수의무자만 확인할 뿐이어서 사실상 내용 증명이 불가능했다. 국세청은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도 관행적으로 관할세무서가 발급해오던 민원증명을 폐지했다. 또 행정·금융기관 등 민원증명 수요기관에 대해 해당증명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근로소득분 소득금액증명에 대해서는 9월부터 발급을 시작하고 그 이전까지는 98년 귀속분까지만 발급키로 했다. 발급이 안되는 근로소득자료 증명을 위해서는 소속회사가 확인한 급여명세서를 첨부하면 된다. 소득금액증명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60만∼70만건에 달하던 갑근세원천징수증명 발급요구가 대폭 줄게 된다.◆ 인터넷 가전인터넷에 연결되는 가정용 단말기를 뜻한다. 가정마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되면서 나온 개념이다. 처음엔 인터넷이나 디지털 방송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TV나 냉장고 등 가정용 전자제품을 뜻했다. 그러나 좀 더 포괄적으로는 PC와 개인용 휴대전화나 셋톱박스, 원격조정되는 보안시스템, 화재방지 시스템도 인터넷 가전에 포함된다. 2005년 정도면 전세계 인터넷 단말기의 70% 이상이 PC가 아닌 휴대전화 등의 단말기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활용되는 단말기들이 모두 인터넷 가전의 범주에 포함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