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처방전 발급을 놓고 합법 불법 논쟁이 한창이다. 인터넷 의료 포털 사이트 아파요닷컴이 지난해 10월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2000년7월부터 무료로 인터넷 처방을 실시한다’는 문구로 회원을 모집하자보건복지부가 즉각적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업을할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 방침을 밝히면서 논쟁이 시작됐다. 복지부는 이어 ‘인터넷처방이 의료법위반’이라며 아파요닷컴의 민경찬원장을 지난해 10월 형사 고발했다. 그러나 아파요닷컴은 같은해 11월서울지검의최종 수사결과 ‘인터넷 무료처방은 법적으로 전혀문제가 없어 무혐의’로 처리됐다며, 인터넷무료처방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의료정책과 현운태 주사는 “아파요닷컴이지난해 11월4일 받았다는 무혐의 처리 결정은 원외처방에대한약사법에한해서이지 의료법에 있어서는 아직도 혐의가 있어법원에계류중”이라고말했다. 그는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않고인터넷 상에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종전의 입장을 명백히 했다. 이에 대해 민원장은 “의료업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비용을 받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며,“무료로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업이 아니다”라고주장한다. 즉, 무료 인터넷 처방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이에대해 복지부의 입장은 다르다. 현주사는 “의료업에서 업이란것은돈을 받건 안받건 의사면허를 갖고 직업적으로 행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며, 따라서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한편대한의사협회에서는현재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이 문제를제대로 검토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협회차원에서 인터넷 처방전을비롯해인터넷 상에서 공개되는 의료정보에 대한 인증제도도입 및 정보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아파요닷컴의 처방전 발급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을 하겠다고 밝혀 의사들의 인터넷 처방전에 대한대응이 주목된다.어쨌든아파요닷컴 민원장은 계속해서 인터넷 처방전을 발급하겠다고하고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 등을 내려 안될 경우 자격정지까지고려하고 있어 인터넷 처방전을 두고 합법 불법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