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예금자보호·종합과세제도 따져봐야 … 수익률만 따지면 낭패볼 수도

은행 금융상품 가입시 세금우대, 예금자보호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은행.최근 여유자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물어보는 고객들이 많다.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투자에 대한 가장 확실한 안내인은 금리추세다. 금리추세에 따라 주식, 부동산 등 금융상품의 선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금리추세와 관련, 정부는 안정적 금리운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많은 민간경제연구소와 학계에서는 인플레징후 등에 따른 금리인상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은행권 금리가 최근 하락했다고는 하나 초우량 운용처에만 몰리는 자금유통의 왜곡에 따른 현상으로 경제의 엔진인 산업에서 느끼는 체감금리는 결코 하락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현재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금리는 안정이 아니라 서로 밀고당기는 세력간 힘의 균형으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형국으로 균형이 깨지면 한쪽방향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재계 및 금융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또한 적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이다.이런 불안정한 시기에는 변화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안개낀 길을 만났다면 편안한 휴식처에서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리며 체력을 보강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이야기다. 개인들의 재테크에서 체력보강을 위한 편안한 휴식처로는 안정성과 확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은행의 금융상품이 바람직하다. 다만 경제의 방향성이 확인됐을 때 투자변경을 위해 일부자금은 유동성이 강화된 상품에 예치하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은행권 금융상품 가입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사항은 세금우대, 예금자보호법, 종합과세제도 등 세가지이다.◆ 세금우대상품 내년 한도축소, 가입 서둘러야금융상품에서는 세후 수익률이 중요하다. 고객이 실제로 손에 쥐는 것은 세후이자이기 때문이다. 세금우대상품은 크게 비과세상품(표1, 120쪽 참조)과 세금우대상품(표2, 120쪽 참조)으로 나눌 수 있다. 금리 7%인 1년제 정기예금을 놓고 보면 실제 세후수익률이 일반은 5.46%, 세금우대는 6.23%, 비과세는 7%이다. 과세종류에 따라 같은 이율이라도 1.54~0.77%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이다.그동안 판매돼온 비과세상품은 가입자격과 월불입한도가 정해져있어 목돈을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비과세 범위가 넓어진데다 요즘같이 투자처가 애매한 때에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품은 신규로 가입하고 이미 가입한 상품은 월불입한도까지 최대한 불입할 필요가 있다. 일부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식예금(원리금균등분할지급)을 이용하면 목돈예치후 매월 일정금액씩 비과세 상품으로 이체되도록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신상품인 비과세 투자신탁도 관심을 가질만하다. 기존 비과세 상품과 관계없이 1인당2천만원까지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되며 은행과 증권사, 투신사에서 팔고 있다. 국공채 및 채권과 주식의 운용자산 편입비율에 따라 국공채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구분되고 국공채형과 채권형은 국공채, 채권, 유동성 자산으로만 운용하고 혼합형은 운용재산의 30% 범위 내에서 주식에 투자할 수있다.대부분의 은행에서는 현재 불안정한 주식시장을 반영하여 국공채형과 채권형에 한해 판매하고 있다. 국공채형과 채권형은 시장금리의 등락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있으나 각 운용사에서 안정지향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수익률 변동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돼 비과세 메리트가 더 커보인다.세금우대 저축은 1인당 최대 1억2천8백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나 내년부터는 1인당 일반 4천만원, 노인과 장애인 6천만원, 미성년자가 1천5백만원으로 한도가 축소된다. 통합한도제가 운영되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까지 가입된 세금우대 저축에 대하여는 내년에 통합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세금우대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가급적 올해 최대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금융기관의 선택도 중요하다. 최근에는 시장실세금리를 반영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간 경쟁도 심해서 각 금융기관별 이율이 차이가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확대시행되는 예금자보호법에서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리금 구분없이 2천만원까지만 보호되므로 단순히 수익률만 따지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금융기관간에 0.2% 금리차이가 난다면 1천만원 예치시 1년간 1만5천6백원(세금공제후), 매월1천3백원의 차이가 난다. 연간 1만5천6백원으로 ‘혹시’하는 불안감을 가지느니 우량금융기관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각 금융기관별로 이자를 포함해 2천만원씩 분산예치하는 방법이지만 관리하는데 불편하다.◆ 우량은행 중심 2천만원씩 분산예치 바람직금융자산이 많은 고객이라면 종합과세와 관련, 비과세 상품과 함께 분리과세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비과세 상품의 한도를 채우고도 남는 자산은 현재 각 은행이 개발 판매하고 있는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5년제 분리과세형 정기예금과 분리과세형 특정금전신탁이 있다.정기예금은 1년마다 금리가 변경적용되는 변동금리형과 3년 뒤에 한번 금리가 변경되거나 5년 확정금리형이 있다. 1년 변동형은 시장금리를 가장 잘 반영하며 중도해지하더라도 1년 단위로 약정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가장 유리해 보이며 은행별로 이자지급시기 및 과세구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5년 만기까지 유지하여야만 한다.특정금전신탁은 3개월 이상으로 기간은 5년 이상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유동성에서는 좋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적배당으로 수익률을 확정할 수 없으며 분리과세를 위한 만기 5년 이상 장기채권이 부족할 경우 매우 낮은 수익률이 적용되거나 가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간에 제한이 없으면서도 비교적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1개월 이내의 상품으로 시장금리부수시입출식예금(MMDA) 이 있으며 5천만원 이상 가입하면 5% 정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개월이상 1년 이내의 상품으로는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 등이 비교적 높은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가입기간별로 다르다.세금우대를 받으면서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1개월 또는 3개월마다 금리가 변경적용되는 회전정기예금이 있다.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중도해지하더라도 매월 또는 3개월까지는 약정이율을 적용받으므로 마땅한 투자처가 생기면 바로 대응할 수 있고 만기까지 유지하면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이며 금리상승기에는 금리인상 혜택도 누릴 수있다.단기세금우대상품(가계생활자금저축)을 이용하면 저축기간에 제한이 없고 1개월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와 세금우대 혜택도 얻을 수 있다. 다만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세대 1통장에 한하며 1천2백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며 올해말까지만 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