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키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금년 정기국회에서 제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계는 부담증가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고용허가제란 문자 그대로 우리기업이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법체제하에서는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현재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산업연수생제도에 따른 연수생의 신분에 불과하다. 물론 현행 연수생제도는 ‘2년 연수후 1년 취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1년 취업’ 역시 연수생 신분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을 어겨가면서 근로시키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그러나 그같은 제도적인 문제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가 불가피하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우선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분이 연수생이다 보니 임금이 너무 낮고, 따라서 연수생들이 사업장을 이탈하여 임금이 높은 곳으로 불법취업토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연수기간이 끝나더라도 자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숨어지내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말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약 25만9천명. 이중 합법적인 체류자는 전체의 35.9%인 9만3천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4.1%인 16만6천명은 불법체류자라는 점만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불법체류자가 많다보니 사실상 내국인 근로자와 똑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일을 시키면서 임금체불이나 장시간 근로강요 등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노동착취와 인권침해 시비가 그치지 않는 것도 문제다. 결국 한국이 비인권국가라는 나쁜 이미지를 고착시키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연수생모집을 둘러싼 비리가 빈발해 사회문제로 비화하기도 한다. 정부는 그같은 여러가지 부작용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저임근로자의 수요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적정규모의 인력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셈이다.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더라도 근로허용기간을 1년 단위로 경신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외국인들에게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지위(노동3권 보장 등)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집단행동 등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임금이 싼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이 늘다보면 국내근로자들의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된 지난 94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6만7천명에 불과했으나 97년에는 24만5천명으로 늘었고, 금년에는 7월말 현재 25만9천명으로 조금 늘어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 국내 고용사정이 극도로 어려웠던 98년 한해 동안 10만여명이 줄었다 다시 늘어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근래들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더 큰 걱정은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점이다. 내국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초과근로수당은 물론 상여금 지급 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예기치 못한 사회문제도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