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4일 임시·일용직 근로자 보호대책을 제시하면서 ‘비정형근로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선보였다. 비정형근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나 개념이 정립된 것은 없고, 국내에서도 사용된바 없다. 지금까지 노동계 등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임시·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 등을 ‘비정규근로자’로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따라서 노동부가 근로기준법에 새로 반영하려는 비정형근로는 정형적인 근로형태를 벗어나는 모든 근로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노동부는 노동경제학회의 연구 등을 통해 좀더 정교한 개념을 정립해 노동관계법에 반영할 예정이지만 일단 ‘정형근로’의 개념을 ①단일한 고용주와 계약관계에 있고 ②고용기간이 미리 정해지지 않으면서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보호받으며 ③근로시간은 전일제로 하고 ④임금 수준이 연공서열의 영향을 받는 근로 형태라고 규정했다. 이같은 개념을 적용시켜 본다면 비정형근로에는 계약직근로·단시간근로·도급·용역·파견·재택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가 모두 포함된다.정부가 근로의 개념을 재정립하려는 것은 최근 들어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고용구조에 큰 변화가 생기고 이로인해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계속 증가, 지난 99년3월 처음으로 50%를 넘어서 금년 8월말 현재 52%에 달하고 있다.이같은 고용구조의 변화는 고용불안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권익 침해 등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예컨대 비정형근로자의 경우 임금·휴일·휴가 등 근로조건과 사내 복지서비스 등에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아 근로자 권익보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사회보험적용에 있어서 일부 적용이 제외되거나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되지 못하는 등 사회안전망에 의한 보호측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아니라 비정형근로의 특성상 능력개발 기회의 부족 등으로 현재의 고용형태를 탈피하고 싶지만 원하는 직업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단기근로계약자들의 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도록 법에서 제한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장치가 오히려 고용불안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노동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 비정형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수지급,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금지, 산재보험 적용 등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규정하고, 근로계약체결시 종전의 계약을 연장·갱신함으로써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단기계약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로 했다.또 근로계약최장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사용자에게는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계약직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키로 하는 한편 비정형근로자들에게도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즉 1개월 미만 고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임시·일용직 등을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로 편입시켜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