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은행 완전감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규정된 부실금융기관정비 절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금산법 2조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명백한 금융기관 등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의 자산의 평가는 금감위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돼 있다.정부는 지난달 18일 한빛·서울 ·평화·광주·제주·경남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6개 은행의 기존주식 전부를 무상소각(완전감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은행의 기존 소액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이렇게 되면 이들 은행은 1백% 정부출자 은행이 되지만 정부가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감안해 이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겠다고 발표, 소액주주들이 지분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규정된 부실금융기관정비 절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금산법 2조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 등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의 자산의 평가는 금감위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돼 있다.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여러가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금산법 10조에 구체적인 조치내용들이 적시돼 있다. 예컨대 임직원에 대한 징계, 제3자 인수 합병, 영업정지 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등이다. 또 금산법 12조에서는 금감위가 정부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경우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는 특정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각하거나 일정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 감소를 결정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 결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고 10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정부가 이번에 6개 은행의 자본을 전액감자하기로 한 것은 이들 은행에 대해 자산 부채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고 판정하고 금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금융기관 적기시정조치 절차에 따라 완전감자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그런데 자산부채실사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예컨대, 지난 9월말 은행재무구조의 공시 때만해도 자산이 부채보다 많았던 은행들이 석달도 안돼 자본잠식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자산평가기준을 청산가치 기준으로 바꾼데다 지난 11월3일 단행된 기업퇴출조치로 은행들의 추가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소액주주 반발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다. 특히 금감위는 그동안 공적자금 투입은행들도 더이상의 감자는 없다고 밝힌바 있는데 이를 번복했다는 것이다. 특히 은행임직원들은 자기은행 살리기 차원에서 우리사주로 대량매입한바 있는데 이들 주식이 모두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정부는 그같은 실상을 반영해서 정부가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인수권을 부여키로 한 것이다.그런데 소액주주들의 투자자금만 날아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도 함께 휴지쪽이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98년부터 서울은행에 4조8천2백1억원, 한빛은행에 3조2천6백42억원, 평화은행에 2천2백억원 등 모두 8조3천43억원의 공적자금을 출자했었다. 이번 감자조치로 이 돈이 모두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허공에 뿌렸다는 비판이 나오게 된 것이고, 책임자 문책의 소리가 나온 것도 이 대목 때문이다. 물론 부실을 털고 클린뱅크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이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