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 도움 … 외화예금은 환율 고려 가입, 개인연금신탁은 1백% 소득공제

새해부터 바뀌는 주요 금융관련 제도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세금우대한도 축소, 예금자부분보장제 실시, 2단계 외환자유화 실시 등이 있다. 또 개인연금신탁의 신상품이 나온다.첫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부부합산의 배당·이자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 경우가 대상이다. 대비방법으로는 예금을 기간별로 분산하거나 비과세상품과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이다.비과세상품으로는 생계형 비과세상품, 개인연금신탁, 근로자우대저축, 98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7년제 저축성보험 등이 있다. 분리과세 상품으로는 분리과세형 특정금전신탁, 5년제 정기예금, 5년 이상의 국채 직접매입, 분리과세형 수익증권 등이 있다.둘째, 세금우대한도는 상품에 관계없이 1인당 최고 4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노인(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은 2천만원을 추가, 6천만원까지 가능하고 미성년자는1천5백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2001년부터 세금우대의 세율이 10.5%로, 일반과세율이 16.5%로 변경된다. 따라서 세금없는 비과세상품에 먼저 가입한 이후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셋째, 예금자부분보장제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 금융기관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로 인해 주거래 우대서비스나 금융자산종합관리 등의 혜택을 놓칠 수 있다. 우량금융기관을 선택, 가급적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에 가입한다. 보호상품은 은행권의 정기예금 신노후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등과 증권사의 증권저축, 종금사의 발행어음 등이다.넷째, 2단계 외환자유화가 실시된다. 따라서 외환부문에 있어서 완전자유화가 돼 송금이나 환전뿐만 아니라 외국투자도 전면 자유화된다. 이에 따라 올해의 ‘화두’는 외환상품 투자이며, 외화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연말부터 가입이 늘고 있는 외화예금의 경우 금리는 원화예금과 비슷한 수준이다(외화정기예금 기준, 1개월 연6.4%, 3개월 연6.9%, 6개월 연7.0%). 해외펀드 상품도 새해부터 많이 팔릴 것이다. 다만 수익률이 국내 채권형펀드에 비해 높지 않으며, 현재 환율이 많이 상승해 있는 상황이므로 가입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다섯째, 새로 개인연금신탁이 나온다. 이 상품은 연간 2백40만원까지의 한도 내에서 가입금액1백%에 대해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시 소득공제분과 이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나중에 내는 세금 이연효과가 있으므로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월 20만원씩 1년간 불입하면 연간 2백40만원이 된다. 세율 22%(주민세포함)를 적용받는 가입자라면 52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