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표적 실적배당상품인 변액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 개정작업에 나섰다.변액보험이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해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의 크기에 따라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자산운용의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원래 보험상품의 특징은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될 금액이 실제 발생할 손해액과 관계없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미리 약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변액보험은 이를 변형시킨 것이다. 종래의 보험상품에 투자신탁상품의 성격을 가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보험료 가운데 어느 정도를 떼어내 실적배당부문으로 운용할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보통 보험료에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지급할 위험보장부분이 있다. 그런데 위험에 대비하는 것은 당장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미래의 위험보장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자금운용의 여유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으면 이중 회사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당해연도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위험보장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별도의 펀드로 분리해 이 돈으로 채권이나 주식투자에 운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수익이 많이 생기면 보험가입자들에게 계약자배당형태로 되돌려주게 된다. 결국 보험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주식투자에서 손해를 보게 되면 그만큼 보험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이다.정부가 변액보험을 허용하려는 이유는 우선 보험가입자들의 상품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면 보험제도의 기본취지를 살리면서 동시에 자기책임하에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상품으로서의 기능도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정부가 노리는 또 다른 효과는 주식 및 채권시장의 활성화다.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채권 또는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구나 보험회사는 계약자들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관리하는 만큼 자산운용 등에 법률로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들이 여유자금이 있어도 증권투자에 상당한 제한을 받아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상품이 개발되면 최소한 제도적으로 허용된 범위안에서는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게 된다.보험회사들이 채권과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기업들의 자금조달도 쉬워진다. 또 증권시장도 기관투자가들의 비중이 커지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긍정적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다. 이는 정부가 변액보험 도입을 검토한 과정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변액보험 허용을 검토하게 된 것은 금융감독위원장이 “그동안 제1금융권에 초점을 맞췄던 기업금융활성화 대책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라”고 지시한데서 비롯됐다고 한다. 물론 전적으로 이 한마디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책당국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이 제도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입법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오는 4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보험업법 개정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다 국회활동의 순항여부에 따라 제도시행은 늦어질 수도 있어 시행시기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상반기 시행은 가능하리란게 정책당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