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땐 약정금리 못받고 예금 묶여 주의 필요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최근 은행들이 1년만기 정기예금고시 금리를 연 6%대로 인하함에 따라 세후 수익률이 5%대로 추락, 은행 대신 금리가 높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다.그러나 수익이 높으면 위험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상호신용금고나 종합금융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같은 상품에 대해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들중에는 부실하거나 취약한 곳이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금고나 종금사는 예금보험에 가입해 있는 금융기관으로 취급 상품들도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상호신용금고의 상품에는 계금 부금 예금 적금 등이 있고, 종합금융사에는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 CMA 등이 있다.어떤 금고가 건전한가를 판단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기준은 BIS비율이다. 그러나 업계 자체에서 발표하는 수치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특히 3월초 영업정지되는 금고가 생길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전국 금고의 BIS비율 점검에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정상영업중인 전국 1백26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작년말 기준 BIS비율을 보고받았고 서면점검에 착수, 이 비율이 제대로 산출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이달 말까지 계속될 예정인데 그 결과 BIS비율이 기준에 못미치는 금고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지게 된다.최악의 경우에는 퇴출되는 금고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문제는 3월초 이 점검결과를 토대로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가 취해질 경우, 이를 받은 금고에서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유동성 위기로 영업정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해당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의 상황에 이르러 고객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까지 원금이 보장된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에 비춰 볼 때 금리는 약정금리가 아니라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2, 3개월간 예금이 묶여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연간 5천만원 이하의 여유 자금이라면 큰 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도 좋지만, 애초 의도했던 고수익은 얻을 수 없고 돈의 사용시기를 놓쳐 피해를 입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큰 손실 없어도 돈의 사용시기 놓쳐 피해5개 종금사의 경우 금감원에 보고한 수치에 따르면 BIS 자기자본 비율은 모두 10%를 넘어섰다. 한불종금은 반기 11.16%에서 12월 결산에는 11.95%로 개선됐다. 합병 전 현대울산종금과 동양종금(합병사 동양현대종금)은 각각 12.43%(반기 12.66%), 17.84%(16.91%), 금호종금은 14.09% (15.02%)를 기록했다. 리젠트종금은 유동성 문제로 영업정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5.48% (20.79%)의 BIS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