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6일부터 증권사들이 새로운 투자상품인 랩어카운트(Wrap Account)를 발매하기 시작했다. 랩어카운트는 Wrap(포장하다)과 Account(계좌)의 조합어로 어휘가 내포하고 있듯이 증권사가 전체 투자자금을 주식이나 채권, 또는 수익증권 등에 어떤 비율로 얼마 정도씩 투자할 것이며, 주식투자에서는 무슨 종목을 선택할 것인지 등 유가증권투자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해주고 그에 따른 주문집행이나 결제 등의 업무를 일괄 처리해주는 자산종합관리계좌를 말한다.이때 최종적인 투자결정은 투자자 자신이 한다. 따라서 증권사는 자문서비스와 그에 따른 거래절차를 밟아주는데 그친다. 투자자문은 소정 자격을 가진 금융자산관리사(FP: Financial Planner)가 담당한다. 전문 FP자격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증권업협회 주관으로 FP자격사를 선발할 예정이다.이번에 발매된 상품에 대해 아직 ‘자문형(Consultant) 랩어카운트’라고 부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증권사가 자문은 물론 투자까지 맡아서 운용해주는 ‘일임형(Mutual Fund) 랩어카운트’도 선진국에서는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허용치 않고 있다.그같은 내용으로 보면 새로 허용된 랩어카운트는 신상품이라기 보다 투자자문의 성격이 강하다. 다만 한 계좌에서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모든 유가증권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상품으로 볼 수 있다. 종합계좌임을 감안해 투자금액은 개인 5천만원 이상, 법인 1억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특히 랩어카운트가 기존의 상품과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수수료 부담문제다. 지금과 같이 일반위탁계좌를 튼 고객들은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수수료를 낸다. 그러나 랩어카운트 고객은 매번 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신 고객이 맡긴 총자산의 일정비율을 관리수수료로 물게 된다. 연간단위로 총자산의 2∼3%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물론 약정기간 동안 전혀 주식거래가 없더라도 수수료는 물게 된다. 다만 증권사별로 주식매매횟수에 기본한도를 두고 이를 넘길 경우 추가수수료를 매기게 되는데 이것 역시 일반거래 수수료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다.랩어카운트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투자자 수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고급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취향에 적합한 투자를 구성할 수 있고, 정해진 수수료 이외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없이 유연한 자산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또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고객층의 확보가 용이하고 주식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된 수익구조를 갖게 되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증권시장 전체로 보더라도 투자자산의 구성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다만 투자자들은 현행 자문형 랩어카운트는 일임매매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결정의 최종책임이 자신에게 있고, 따라서 투자수익이나 손실도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증권사가 일정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식의 약속은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특히 회사마다 상품의 특성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약관이나 계약문서 등을 세밀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