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지속적 감시·홍보 강화나서…개발업체도 SW정품 인증제도 등 보완책 마련 활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의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다.정통부가 3월부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벌인다. 특히 3월과 4월, 9월과 10월 4개월 동안은 검찰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에 나선다. 또 과거에는 일회성 단속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상시 점검 체제도 운영할 계획이다.정통부에서 이처럼 강력한 단속을 펼치게 된 배경에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지식 정보국가의 기반 산업으로 그 성장률이 높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산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현재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여전히 높아 기술 개발과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선진국과의 통상 마찰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통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복제를 철저히 단속해 정품 사용을 확보한다는 생각에서다.이번 단속에는 모든 중앙부처 지자체 대학교 학원 기업 등을 무작위로 추출해 3천여개 기관을 우선 단속한다. 특히 인터넷상의 소프트웨어 불법 유통 사이트인 ‘와레즈 사이트’에 대한 탐색을 철저히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 소프트웨어에는 현재 유통되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며 단속 인원도 검찰, 행정자치부 직원, 정통부 직원, 소프트웨어 관련 정부산하 기관 등 총 21개 단속반을 전국적으로 편성했다.단속과 함께 홍보도 병행해서 실시한다. 공중파 방송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반상회를 통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알려 전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해 정부기관 기업체 학교 등 5만6천여 기관에 배포하고 게시한다.사용자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소프트웨어 지적 재산권 교육도 강화한다. 공무원 교사 학생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임직원 기타 소프트웨어 관련 종사자들에게 프로그램 보호법 등 지적 재산권 법령과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제도의 현황 및 국내외 동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기업 기관’임을 인증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신청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파악해 개선 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후 인증서를 부여할 방침이다. 인증서를 받은 기업이나 기관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대상에서 2년동안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단속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과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대행할 자와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정통부는 지난 22일 안철수연구소 나모인터랙티브 한글과컴퓨터 새롬기술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 주요 15개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및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홍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10% 낮아지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매출액이 1조3천억원 가량 증가하고 8만여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다”고 말했다.실제로 지난해 정통부가 발표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불법복제율이 60%에서 30%로 낮아질 경우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1조3천3백억원 규모에서 5조3천3백억원 규모로 확대되며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의 취업 유발 인구도 8만2천명에서 32만8천명으로 늘어난다고 예상한 바 있다. 또 산업간 파급효과를 통해 4조2천8백억원의 국민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주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은 정부의 움직임과 별도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를 결성하고 지속적인 감시와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한햇동안 검찰 및 경찰과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등을 통해 총 8백58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중 일반 기업은 전체의 60%인 5백16개사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또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금액은 총 9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 회원사 가운데 불법복제율이 가장 높았던 업체는 마이크로소프트사(7백12개 업체)였으며 한글과컴퓨터(6백98개 업체), 안철수연구소(4백89개 업체) 제품에 대한 불법복제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별로는 오토데스크사가 총 35억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다. 이런 현상을 통해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불법복제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김규성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은 약 50%로 세계 평균 36%에 비해 아직 높은 편으로 일부 제품의 경우 불법복제가 80%에 달하는 것도 있다”며 “불법복제가 근절되려면 사용자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SW 정품 인증제도’ 시범 서비스나서불법복제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된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올해 상반기중에 50개 회원사들과 공동으로 정품으로 인증받은 소프트웨어만 컴퓨터에 설치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정품 인증제도’를 시범 서비스하고 하반기부터 정식 서비스에 돌입할 계획이다.‘소프트웨어 정품인증제도’는 소프트웨어 구매자가 각 제품에 부여된 고유 ID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정품 인증등록센터’에 등록하고 정품인증 ID를 발급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단 인증 과정을 거친 소프트웨어는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복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한국MS는 올해 6월 출시되는 ‘오피스XP’ 제품부터 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인증제도는 제품 구입자가 시리얼 넘버를 입력해 설치 ID가 발행되면 그 설치 ID를 MS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 한국MS 마케팅부 권찬부장은 “이 제도는 미국 브라질 캐나다 등 7개국에서 오피스2000 제품부터 적용돼 왔다”며 “국내는 이번에 출시되는 오피스XP와 윈도XP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