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는 동안 계속 체류, 투자액 많을수록 유리 … 사업도 꼼꼼히 따져야 사기 안당해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아무래도 미국이다. 최근 캐나다 국경에 인접한 시애틀 지역신문에 캐나다에서 미국 국경으로 몰래 넘어오다 잡힌 한국인들 사례가 보도됐을 정도다.미국정부의 이민정책은 대규모 투자나 고도기술 인력의 취업이민과 같은 합법적 이민 외에는 규제하는 방향이다. 따라서 미국 이주는 최대한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이주형태를 시도해야 한다.미국, 합법적 이주를 시도해야미국은 70년대만 해도 연간 3만명 이상이 이민을 나갔다. 80년대 이후 계속 줄어들어 외교통상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에는 총 5천2백44명이 이민을 갔다. 물론 미국정부의 정책이 이민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미국INS(이민국)사무소 빌딩에는 이처럼 외국인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친지초청 등 연고가 없이 미국에 이주하는 길은 1백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이민(E-1비자)이나 취업이민(H-1비자)이 있다.최근에는 E-2비자로 소액투자이주를 하는 방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E-2비자는 비즈니스를 하는 동안은 계속 체류할 수 있지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고 비즈니스를 안하면 미국을 떠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다.미국에서 활동하는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E-2 비자에 대해서는 미국 INS에도 업무지침정도밖에 없다”고 지적한다.미국이민국 홈페이지를 가봐도 투자이민에 대해서는 자료가 거의 없다. 보통 10만달러니 20만달러니 하는 것도 “평균적인 투자규모가 그렇다는 것”이라고 컴투USA닷컴의 브루스리 회계사는 말한다.일반적으로 E-2 비자는 우선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나 사업체에 투자한 개인은 물론 그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고용된 경영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샌디에이고에서 활동하는 김&강 법률사무소 김성용 변호사는 “투자자금이 실제로 미국에 들어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 규모는 “마지널 비즈니스(Marginal Business)는 벗어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한다.예를 들어 가게주인 내외가 운영해 그 가족만 먹고 사는 이른바 맘앤드팝비즈니스(Mom & Pop Business: 동네 구멍가게를 뜻하는 말) 수준을 벗어나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여러 명을 채용할 정도의 규모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액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E-2비자를 통한 이주는 일단 투자행위인 만큼 사업자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비자를 받아도 사업자체에서 실패하는 사례가 대단히 많기 때문이다.“한국사람 대부분이 체류신분에만 신경 쓰느라고 비즈니스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온다”고 이상빈 프랜차이즈아시아사 부사장은 지적한다. 이부사장은 “미국 변호사들은 이민법과 비자관련 서류만 요구하지 임대계약이나 비즈니스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비자요건이 충족돼도 임대계약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최근에는 본격적인 이민이나 투자이주 이외에 자녀교육을 위한 일시이주에도 관심이 많다. 일시이주자의 경우 공립학교는 안되므로 사립학교에 보내야 한다. 동부나 서부지역의 기숙사가 딸린 사립학교는 연간 2만5천달러에서 3만달러에 달한다. 물론 중부지역의 사립학교들은 1만달러에서 5천달러 정도로 다소 싸지만 그래도 적은 부담은 아니다.자녀교육 위한 일시이주 관심 많아사립학교에 보내기 어려울 때 합법적 체류신분을 위해 관광비자로 갔다가 현지에서 엄마가 학생비자(F비자)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학생비자를 받기까지 1∼2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그동안 자녀는 불법적으로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셈이 된다. 나중에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 불법 공립학교 재학 사실이 밝혀지면 수업료를 소급해서 다 내고 불법체류기록이 남게 된다.따라서 이 문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불법체류 기록을 무릅쓰고 공립학교에 보내기보다 차라리 “자녀가 직접 학생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낫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인터뷰최인락 컴투USA닷컴 사장“자신에 맞는 업종 찾아 이주해야 낭패 안봐”“그냥 막연하게 ‘미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연하게 올 경우 실패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지요.” 미국 LA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민컨설팅업체 최인락 컴투USA닷컴사장은 IMF 이후 시작된 해외이주 열풍이 최근 다시 재연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 해외이주는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최사장은 강조했다.최사장은 특히 E-2비자로 투자이주하는 경우 비자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사전에 사업자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에서도 몸으로 때우는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자영업을 할 경우 성공비율이 높다고 밝혔다.“LA 시내에서 의류도매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동대문이나 남대문시장에서 옷장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적이더라”는 것이다. 가장 실패율이 높은 것은 경험이 없이 직장생활만 하던 사람이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 최사장은 그래서 “미국 투자이주시 업종을 선택할 때는 많이 버는 것보다 자신에 맞는 것부터 찾을 것”을 조언했다.특히 미국의 경우 이민법과 임대계약이 모두 복잡, 이민변호사나 회계사 한 쪽만의 서비스로는 부족하며 종합적인 전문가의 자문서비스를 받는 것이 실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인터뷰토마스 쉴트겐 LA이민국장합법 이민은 활성…불법은 규제강화외국인이 볼 때 미국법무부 산하 이민국(INS,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s)은 미국에서 가장 콧대 센 정부기관이다. 백악관조차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INS에 와서 이민업무를 보는 외국인은 제나라에서 높은 신분이라도 빌딩 앞에 줄을 서야 한다.기자가 찾아간 4월말 LA의 INS사무소 빌딩 주위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국회의사당 크기만한 이 사무소 빌딩 주변을 둘러서 줄을 서있었다. LA 사무소는 미국내에서도 이민업무처리가 가장 많은 곳 가운데 하나이고 한국인 관련 이민업무가 가장 많은 곳이다. 토마스 쉴트겐(Thomas.J.Schiltgen) INS LA국장을 만나 미국의 이민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쉴트겐 국장은 “LA지역의 민족적 다양성이 지역경제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다양성을 풍부하게 한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이 이민자의 역사로 이뤄진 나라이며 이것이 미국에 매우 유익한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늘어나는 불법이민에 대해서는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불법이민 관련업무가 폭주하다보니 합법이민에 대한 서비스가 아무래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최근 한국인의 미국이민 숫자가 줄어드는데 대해 “이민을 억제하는 정책 때문에 대다수 국가로부터 줄고 있다”면서 “불법이민 관련 숫자는 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고 밝혔다.연방정부의 집권당이 공화당으로 바뀌면서 이민정책이 더 보수화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쉴트겐 국장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쉴트겐 국장 자신은 개인적으로 미국의 이민정책은 법적 강화와 이민관련 서비스사이의 균형을 중요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정부 이민정책의 기조는 취업이민 등 합법적 이민은 활성화하되 불법이민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