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그러나 IMF 관리체계 훨씬 이전부터 정부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대위변제 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 오고 있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정부 출연이 바로 그러한 성격의 공적자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98년 말까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누적금액은 2조 9,257억원이다.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 해주기 위해서 공적자금인 정부 예산을 사용해온 것이다.이처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손실 보전을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공적자금이 투입돼 왔다. 그런데도 공적자금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중소기업 지원과 신용사회의 구현이라고 하는 ‘대의명분’ 속에 가려져 공적자금 투입이라고 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평가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미 3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었고, 앞으로도 해마다 5,000억원에서 1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이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적은 금액일지라도 해마다 계속되면 결국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공적채무의 누적으로 국가의 재정 형편이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공적자금의 최대의 적은 이해 당사자들의 ‘모럴 해저드’이다.기업도 금융기관도 주인 없는 돈으로 여기기 쉬운 공적자금을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쉽다.왜냐하면 사회주의 체제는 말할 것도 없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도 공적자금의 낭비를 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는 본래 없기 때문이다.신용보증 사업도 일종의 금융업이다.만일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등을 설립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신용보증 사업은 민간회사들이 진출했을 영역중 하나이다.민간회사들이 자유롭게 신용보증업을 영위하도록 허용됐다고 가정한다면, 민간회사들은 보증수수료 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보증사고 발생시의 대위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했을 것이다.현재 신용보증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수익자 부담의 입장에서 대출금 이자수익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도록 의무화돼 있다.이미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부담하고 있던 이러한 비용을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 형식’에서 ‘신용보증회사에 대한 수수료 형식’으로 변경할 경우 금융기관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그러므로 만일 민간회사들의 신용보증업 진출이 허용될 경우 신용보증제도의 이용자인 기업과 금융기관 양쪽에서부터 보증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그렇게 될 경우 신용보증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기업과 금융기관 양쪽에서 모두 보증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신용보증기금 ‘설치법’인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을 폐지하는 대신에 신용보증에 관한 ‘사업법’으로서 신용보증업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해야 한다. 곧 자본력과 신용력을 갖춘 경우 신용보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간회사들의 사업 참여를 허용해야 하며, 기존의 신용보증기금도 민영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회사간의 경쟁원리를 도입할 경우 신용평가 업무의 발전은 물론 앞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그동안에 금융기관들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약 3배에 가까운 금액을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를 받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 스스로 신용대출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손쉽고 부담이 적은 신용보증부 대출에 의지해온 점도 없지 않다.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이 민영화되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강제출연 대신에 신용보증회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으로 신용보증제도가 개편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신용보증부 대출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신용대출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신용보증업에 대한 경쟁원리의 도입으로 인해 각 신용보증회사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채권추심업무의 아웃소싱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도 성장하고 아울러 부실채권의 회수 비율을 크게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물론 정부의 출연금제도가 없어짐과 동시에 기업의 보증 수수료 부담은 현재보다는 다소 높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신용보증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그동안 방치돼 왔던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는 데는 커다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그동안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 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해온 역할은 매우 지대했다. 벤처 캐피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는 더욱 그렇게 느껴졌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최근 몇 년간 우리 금융 환경의 변화 속도를 감안해볼 때 신용보증기금의 민영화도 이제 충분히 거론할 때가 됐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