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맞아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휴양지로 떠나는 피서객들은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칫 들뜬 마음이나 장거리 운전에 따른 피로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아울러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적절히 대처하는 요령을 미리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휴가철 사전준비와 사고 대처 요령 등을 살펴본다.사전준비=보험료 영수증과 자동차 검사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챙긴다. 사고지점을 표시할 짙은 색 스프레이와 카메라 등도 준비한다. 사고가 났을 때 설치할 비상표지판도 구해 둔다.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멈추고 현장을 보존한다. 이와 함께 정확한 손해상황을 파악하고 카메라가 있을 경우 촬영을 하는 등 현장의 정황을 기록해 둬야 한다.또한 목격자와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하고 부상자가 있을 경우 즉각 인근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경상이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사후에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만약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또는 경찰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로 처리될 수도 있다. 뺑소니로 처리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이 밖에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의 과실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교통사고 발생시 임의로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해주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할 경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 부분을 운전자 자신이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간단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즉시 보험사에 전화해 사고를 신고하고 보험처리와 즉석 합의를 통한 자비 처리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물어본다.보험사에 연락이 어려운 경우 사고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다투지 말고 사고내용, 운전자 및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서로 교환한 뒤 휴가를 마친 후 보험회사에 연락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벼운 인명피해가 났지만 보험회사와 연락이 안돼 피해자의 응급처치 비용을 먼저 냈을 때에는 치료비영수증과 진단서를 발급받아 나중에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차량을 견인해야 할 경우=무조건 견인에 응하면 안된다. 부득이 견인해야 할 경우에는 견인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 미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금은 승용차의 경우 10km 견인할 때 5만1,600원. 여기에 구조비용이 1시간당 3만1,100원이 부가된다.차량이 어디로 견인됐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견인차량의 회사명,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알아둬야 한다.자동차를 대여해 떠날 때=렌터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번호판이 ‘허’자로 돼 있는 등록차량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된 렌터카는 자동차보험 중 대인,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다.일부 렌터카회사들은 일반 자가용을 10~20% 싸게 불법으로 대여하기도 한다. 자가용을 빌려 운행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보상을 받지 못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여행보험에 가입하면 안전=보다 안전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국내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행보험은 최고 보상한도가 1억원일 때 3일간의 보험료가 개인당 3,700원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하다.또 자가용승용차의 대부분은 운전자와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일명 오너보험)에 가입돼 있다. 때문에 이외에 형제, 처남, 동서 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따라서 장거리 운행을 할 때 피로하다고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도로의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