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건설 등 대부분 업종 올해보다 둔화

“전자·반도체 쾌청, 일반기계 맑음, 석유화학·섬유 갬, 조선·철강·건설·자동차 흐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주요업종의 2002년 실적과 2003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내년도 산업기상도다.이 보고서는 10개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단체들이 각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취합해 종합 분석한 것이어서 현장에서 느끼는 경기전망이 반영돼 있다.상의는 이 보고서에서 내년 중 설비투자 부진과 민간소비 위축으로 주요업종의 성장률이 올해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의 경우 전자·일반기계·석유화학·자동차 등이 올해보다 둔화되겠지만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건설과 철강업종은 주택공사의 수주 감소와 철근 및 형강의 수요 감소로 각각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나타났다.수출에서는 중국시장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반도체의 증가율이 20%를 웃돌 것으로 분석됐고 전자·기계·자동차 등도 10% 안팎의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세부 업종별로 보면 전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올해 경기만 못하겠지만 생산·내수·수출이 모두 10%를 웃도는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올해의 경우 저금리 및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내수 증가와 중국 수요 증가에 힘입어 내수와 수출이 각각 14.6%와 19.2% 늘었다.반도체는 D램 가격의 완만한 회복과 PC교체 주기의 도래로 올해를 능가하는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수출과 생산증가율이 20%를 넘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내년에는 데이터저장형 플래시메모리 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자동차는 올해 특소세 인하와 잇따른 신모델 출시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10%를 웃도는 성장을 했지만 내년에는 디젤차량 규제 등으로 각각 3.1%와 8%에 머물러 성장둔화가 뚜렷해질 전망이다.자동차-성장둔화, 조선-마이너스 성장조선은 세계 해운경기 둔화와 현장의 인력부족 등으로 생산과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은 올해 내수성장률이 13.5%를 기록했지만 내년에는 민간 건축수주가 부진,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철강은 올해 조선과 건설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내수가 14% 늘었지만 수출은 여력부족으로 8.5% 감소했다. 내년에는 이와 반대로 수출이 2.7% 늘어나고 내수가 0.4% 줄어들 전망이다.섬유는 고부가가치화의 진전과 수출호조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됐으며 정유는 내수 증가율이 2.1%에서 1%대 성장으로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은 내수증가율이 7%에서 5%로 다소 둔화되지만 수출은 3.9%에서 6.5%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콜금리 7개월째 동결한국은행은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콜금리 목표치를 현 수준(연4.25%)에서 유지하기로 12월12일 결정했다. 콜금리는 5월7일 4.0%에서 4.25%로 0.25%포인트 인상된 뒤 계속 동결돼 왔다. 박승 한은총재는 “저금리와 금융완화정책의 정책기조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콜금리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박총재는 “최근 한국경제는 생산과 수출이 매우 잘되고 있고 소비와 건설도 양호한 상태지만 설비투자가 매우 느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고 부동산가격과 물가가 안정돼 있으며 경상수지도 흑자 수준이어서 전체적으로 6%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3만 사업자 과세유형 달라져내년부터 과세 유형이 달라지는 사업자가 모두 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자로 일반과세자(연간매출 4,800만원 이상)에서 간이과세자(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2만명,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사업자는 1만명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들 3만명에게 과세 유형 전환 사실을 통보하고 12월2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2∼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세율이 10%로 올라간다.세탁물 손상시 최고 95% 배상세탁소에 맡긴 세탁물이 손상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구입가의 최고 95%까지 배상받을 수 있고 구입일자나 품목을 입증하지 못해도 세탁료의 20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세탁업 표준약관’을 승인, 세탁물 인수시 계약 주요내용을 담은 인수증 교부 및 탈색, 손상, 변형, 수축, 오점 등 하자확인의무를 세탁업자에게 부과해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분쟁의 핵심인 세탁물 손상, 색상변화 등 하자발생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