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 차 사고난 적 있나요”“아뇨 전혀 없습니다. 자 보세요. 깨끗하지 않습니까.”중고차 매매시 흔히 볼 수 있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대화다. 사고경력이 있는 차일 경우 그만큼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도하는 개인이나 중고매매상들은 간혹 사고이력을 속이고 차를 파는 경우가 있다.실제로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 손영호 팀장은 “자동차 매매시 ‘사고이력허위고지’로 인한 피해상담건이 자주 있다”면서 “중고차는 매매할 때는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보원에서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고차를 구입한 응답자 중 74%가 기록부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제는 중고자동차를 살 때 기록부를 못받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보험개발원(원장 임재영)에서 ‘자동차이력정보’ 서비스를 개발했기 때문이다. 2년여의 기간과 총 10억원의 비용을 들여 개발한 이 서비스는 지난 4월부터 인터넷(www.carhistory.or.kr)에서 자동차이력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차 세부사양정보 △자동차용도이력 △자동차번호 및 소유자변경정보 △자동차보험사고정보 및 특수이력정보(전체 파손, 도난, 침수 등) △자동차피해정보 △타인재물 가해정보 등을 알 수 있다.유형균 보험개발원 이사는 “중고차 시장의 급성장으로 중고차거래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증대되자 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자동차사고 정보제공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등 유관기관의 지원과 협조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차량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어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획기적이고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자동차정보팀의 권흥구 팀장은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유통질서의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자신이 정보공개 결정12개의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 수리비 지급내역 등을 제공받아 구축한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자동차 소유자가 먼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이트에 접속해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용카드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수수료(5,500원)를 내면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정보공개 유무도 결정할 수 있다.중고차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도 수수료(5,500원)를 내고 공개된 중고차의 사고이력 등을 알 수 있다. 여러 차량을 조회하는 구매자가 매번 카드로 결제하는 불편을 보완하기 위해 구폰제도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이 서비스는 자동차보험회사의 사고처리 기준으로 제공돼 사고시 보험처리하지 않았을 경우나 운수공제에 가입한 차량은 확인할 수 없다. 또 95년 이전의 자료는 지원되지 않는다.보험개발원측은 앞으로도 중고차매매를 중개하는 업체들과 제휴해 활용도를 꾸준히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