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불공정거래의 사전적 의미는 ‘증권거래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식을 거래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증권거래 행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 불공정거래의 유형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1. 시세조종 : 증권시장의 자유로운 수급상황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돼야 할 주가를 특정세력이 인위적으로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행위를 말한다.예를 들면 특정 종목의 주식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주식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방법,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업체의 주가를 조작해 이를 모르는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조작해 놓은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면 사전에 낮은 가격으로 사들인 주식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 주식매매를 말한다.2. 미공개정보 이용 :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의 중요정보가 일반투자자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해당회사의 임직원이나 대주주가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를 말한다.예를 들면 호재성 정보의 경우 정보공개 전에 관련주식을 저가에 매수한 후 정보가 공개돼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해 매매차익을 챙기거나 부도 등 악재성 정보의 경우 정보공개 전에 매도해 정보공개 후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3. 단기매매 차익거래 : 상장 또는 등록법인 대주주, 주요주주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해 차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회사에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4. 주식소유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 상장 또는 등록회사의 임원 및 주요주주는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유 주식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자기 회사 주식의 소유 또는 변동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5. 신고 및 공시의무 위반 : 법인의 재산이나 경영 등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내용 변동사실을 적시에 충실하게 공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주가조작 가능성이 큰 종목1.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종목최대주주가 단기간에 자주 바뀌는 종목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만큼 기업의 사업성이 불안정하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건전하고 사업성이 좋은 기업이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대주주가 회사를 매도하지 않는다.2. 회사규모에 비해 빈번한 투자공시회사의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고 생각될 정도의 투자를 하는 기업도 주의해야 한다. 주력사업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 투자를 모색한다고 보면 틀림없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투자는 회사의 부실을 초래한다.3. 특별한 공시 전후 주가급등 종목M&A 등 특별한 공시 전후해 주가가 급등한 종목은 내부자가 사전정보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한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된다.4. 몇 개의 증권회사 지점에 매매가 집중되는 종목특정한 몇몇 증권사를 통해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현재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해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게 하거나 상승시키는 종목은 주의해야 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찮가지이다.5. 실체 없이 호재성 소문이 난무하는 종목최대주주 교체설, 대규모 사업 수주설 등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재료가 난무하는 종목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작전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시장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공산이 크다. 자칫 일반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떠도는 설을 믿고 매수에 나섰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