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주식 정보 서비스 소비자 피해 2년 새 10배 급증”

자료 : 녹색소비자연대
자료 : 녹색소비자연대
60대 여성 A 씨는 B유사투자자문 업체의 전화 권유로 주식 정보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로 이용하기로 하고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줬다. 그런데 카드 번호를 알려준 당일 6개월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700만원이 할부로 결제됐다. A 씨는 이튿날 업체 측에 계약 해지와 카드 결제 취소를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는 문자로 주식 정보 서비스를 1회 제공했다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고 도리어 A 씨에게 위약금을 청구했다.

30대 남성 C 씨는 D유사투자자문 업체와 1년 약정으로 주식 정보 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신용카드로 600만원을 결제한 뒤 3개월간 서비스를 받았지만 좀처럼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업체 측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업체 측은 그러나 정상 회비가 2400만원인 만큼 A 씨에게 환급해 줄 금액이 없다며 오히려 으름장을 놨다.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는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통해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난해 1143건으로 2018년 110건 대비 10배 이상, 전년 677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일대일 투자 자문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을 받는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고수익 보장’, ‘당일 바로 300%’ 등의 광고를 통해 회원을 가입시키고 있다.

또한 이들 업체 중 일부는 회원들이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다거나 잔여 기간 이용료의 환급을 거절 또는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로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다. 일정 수익률에 미달할 경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환불 보장제)을 불이행하거나 청약 철회 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주식 정보 서비스 관련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정 업체와 계약할 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등록된 회사가 맞는지와 계약 취소 및 환불 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 투자 자문, 사업자의 중도 해지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석 기자 choi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