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양육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NO양육, NO 상속' 국무회의 통과된 '구하라법', 핵심쟁점은?
[사진 = 한국경제DB]

15일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의결한 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속권 상실 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혹은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에겐 상속 받을 권리 자체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를 새롭게 편입시켰다.

또한, 개정안은 상속권이 상실된 경우 ‘대습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 또는 상속 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상속 받는 것과 다를 게 없어 피상속인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상속권 상실 제도는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어머니가 20여년 양육의무는 저버리고서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하라 재산 중 절반을 상속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입됐다. 현행 민법은 상속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상속인을 해치거나 유언장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할 뿐, 기타 범죄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선 제한 규정이 없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로펌 변호사는 “고(故) 구하라의 경우를 비롯해 양육이나 부양에 기여하지 않고, 상속 결격까지는 아니지만 재산상속을 주장하는 것이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상속권 상실 제도의 도입에 찬성한다”며 “용서제도를 통해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 역시 마땅하다고 본다. 상속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이 돼도 대습상속이 인정되면 그 취지는 몰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교법적으로 배우자에게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예가 거의 없고, 상속권 결격자와 경제적 동일체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받도록 한다면 사실상 상속권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이 무력화될 수 있어 대습상속 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도 “다만,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와 청구 기간을 조금 더 정교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은 상속에 있어서 망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양 의무의 해태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