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도 전략 필요…꼼수 아닌 ‘지식’으로 세금 아끼기

[서평]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도 세금 줄일 방법은 있다
집을 사고팔 때 세금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사실상 집은 세금 그 자체다. 살 때는 취득세를 내고 갖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주택을 임대하면 종합소득세를 낸다. 자식에게 물려줄 때는 상속세 혹은 증여세를 낸다. 이처럼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과 연결돼 있다.

그러니 이런 세금을 제대로 모르고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는 예상하지 못한 낭패를 볼 수 있다. 흔히 같은 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사 매도한다면 세금도 똑같은 줄 안다. 그렇지 않다. 같은 정도가 아니라 양도 시기에 따라, 보유 기간에 따라,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은 천차만별이다. 때로는 세금을 모르고 집을 사고팔다가 수억원대의 큰 손해를 보기도 한다. 세금에 대해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세법은 자주 개정된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가장 강력하다는 7·10대책이 발휘된 해이기도 하다. 그로 인해 취득세와 보유세가 기존보다 크게 인상됐고 양도소득세 또한 강화돼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가구 1주택인 사람들도 부동산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집을 1채를 사고팔든, 여러 채에 투자하든 세금부터 꼼꼼히 따져볼 것을 강조하는 이유다.

1억 절세도 거뜬! 부동산 절세 비법 총정리

‘부동산 절세 완전정복’은 강력하다는 6·17, 7·10 부동산 정책을 반영해 2021년부터 확 바뀐 세금을 완벽하게 분석했다. ‘종합부동산세를 아끼려면 단독 명의가 나을까, 공동 명의가 나을까?’,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샀다면 무조건 취득세가 중과될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될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어떤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까?’, ‘상속과 증여, 어느 쪽이 유리할까?’,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시 세금은 어떻게 매길까?’ 등 집이 1채라도 있다면 가졌을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이 책을 통한다면 한 방에 해소된다.

이 책의 여러 사례에 따르면 세법 규정을 정확하게 모르고 집을 사거나 팔다가 평생을 고생해 모은 재산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날릴 수도 있다. 반대로 세법을 면밀히 살핀 후 양도 시기나 보유 기간 등을 조정해 수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도 있다. 그러니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법에 대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거액이 걸려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다.

사실 누구나 세금을 아끼고 싶어 한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다. 1696년 영국은 창문 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창문세’를 도입했다. 창문이 6개가 넘는 집이 과세 대상으로, 창문 7~9개는 2실링, 10~19개는 4실링을 부과했다. 그러자 영국 사람들은 창문을 없애기 시작했다. 창문에 세금을 부과하면 창문을 없애면서까지 세금을 피하려는 것은 당시 영국인만의 특성은 아닐 것이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은 절대로 안 될 일이지만 세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만으로도 얼마든지 절세는 가능하다. 어렵다고 미리 피하지 말고 세금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공부하는 것은 어떨까.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적어도 이 책은 세금에 대해 무지렁이인 필자가 읽어도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없었다. 세금 종류가 많다 보니 세율 기준 등에서 헷갈리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때마다 책을 펼쳐 보면 그만이었다.

저자는 회계사로 투에이스·옥탑방보보스·북극성주 등 한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가장 신뢰하는 절세 전문가로 손꼽힌다. 부동산 세금에 특화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자본가’라는 필명으로 세금 강의를 하고 칼럼을 쓰다가 ‘부동산 투자하는 회계사’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현재는 유튜브 ‘집코노미TV’의 ‘절세병법’ 코너를 진행하며 보다 많은 사람에게 수시로 바뀌는 세법 개정 사항과 그에 따른 절세 전략을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 책은 부동산 세금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절세에 대한 영리한 전략을 세우는 데 가장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윤효진 한경BP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