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개정된 주택법 시행…가입비 등 반환 한층 수월해져

[법으로 읽는 부동산]
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듯 주택 마련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최근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뜨거운 모습이다.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합리적인 비용에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다.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실제로 완공돼 입주하는 사례가 25% 정도에 불과하다.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비교적 길다는 단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택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많은 이들이 가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막상 가입한 후 이러저러한 사정이 생기거나 마음이 바뀌어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할 때 납부한 금액(이를 주택법에서는 ‘가입비등’이라고 한다)을 반환받아야 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분양사의 기망 행위 증명할 필요 없어져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을 때 이미 납부한 가입비등을 과연 반환받을 수 있을까. 아래에서 살펴볼 개정 주택법 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분양 대행사의 기망 행위가 있었던 경우, 즉 토지 확보율을 허위로 고지했거나 신청인에게 거주 요건 등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가능하다며 가입시키는 등 분양 대행사가 계약의 중요 내용을 허위로 고지했거나 신청인에게 착오를 유발시킨 경우에는 신청인은 이를 이유로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가입비등 반환이 더욱 수월해졌다.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법의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반환’규정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철회의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이 도달한 날이 아니라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 가입비등의 예치 기관은 일정한 시일 내에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앞서 살펴본 기망이나 착오를 증명하지 않더라도 가입비등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같은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11일 이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변경 신고 제외)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위 시기 이전에 모집 신고해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가입비등 반환이 수월해졌다고 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들이라면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내용이나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철웅 법무법인 밝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