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음악 무단 사용 및 군용차 묘사 등 다양한 분쟁 휘말려

[지식재산권 산책]
방탄소년단(BTS)이 포트나이트에서 공연을 펼치는 모습.  사진=한국경제신문
방탄소년단(BTS)이 포트나이트에서 공연을 펼치는 모습. 사진=한국경제신문
세상은 온통 ‘메타버스’ 얘기지만 아직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게임에서 손을 놓은 지도 오래됐고 싸이월드 이후 ‘아바타’를 만들어 볼 일이 없었던 세대들이 특히 그렇다.

그런데 포켓몬고(증강현실), 메타(구 페이스북의 라이프로깅), 각종 배달 애플리케이션(거울세계), 포트나이트와 같은 게임(가상세계) 등 우리가 이미 사용해 본 서비스들이 실제로 모두 메타버스에 포함된다면 어떤가. 사실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 초입에 들어서 있다.

‘포트나이트(Fortnite)’라는 게임이 있다. 에픽게임즈가 2017년 출시한 온라인 슈팅 게임인데, 2020년 기준 전 세계 이용자가 3억5000만 명을 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용자들이 ‘포트나이트’에 접속해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포트나이트’ 세계에는 전투와 같은 공격적인 행위가 금지되는 ‘파티로얄’이라는 평화지대가 있는데, 이용자들은 이곳에서 아바타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한다.

또 음악이나 라이브 팟캐스팅 방송을 함께 듣고 공연이나 영화도 함께 감상한다.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가상현실(VR)이 입체적으로 구현된 소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법적 공방 잡음 이어져‘포트나이트’가 이처럼 성공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자 미국의 유명 래퍼인 트래비스 스콧은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한 가상 라이브 콘서트를 ‘포트나이트’에서 열었는데, 총 2770만 명이 관람했고 동시 접속자 수는 최대 1230만 명에 달했다. 공연 관련 수익은 2000만 달러(약 22억원)로 집계됐다.

총 공연 시간이 45분 정도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수익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포트나이트’ 안에서 핼러윈 데이를 맞아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제도 개최했는데 이번이 벌써 셋째라고 한다. 가상 공간에서의 공연이나 영화 관람은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 된 것 같다.

이런 추세 속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여러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적 이슈들도 제기되고 있다. 전미음악출판협회(NMPA)는 최근 ‘로블록스’의 유저들이 게임 내에서 배경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로블록스’에 소송을 걸었는데 ‘로블록스’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합의로 종결됐다.

미국 군용차 ‘험비’를 제조하는 AM제너럴은 ‘콜오브듀티’라는 전투 게임 내에 동의 없이 ‘험비’ 군용차가 묘사 및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는데,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해당 게임은 현실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험비’를 사용한 것이고 소비자들이 ‘험비’ 제조사가 어디인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포트나이트’에는 자신의 캐릭터가 댄스나 감정 표현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모트(emotes)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가수나 배우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자신의 댄스나 율동을 아이템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9년 미국 저작권청은 단순한 율동에 불과하다면 ‘안무 저작물’로 등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아바타의 모든 활동이 마치 CCTV처럼 감시 또는 기록될 수 있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용자의 시선이나 신체 반응까지 수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메타버스 내부에서의 차별 행위, 정치적 선동, 명예 훼손 문제, 신원 노출 문제, 메타버스 플랫폼의 독점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예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메타버스에 빠져들게 될 것 같다. 메타버스의 편리함과 가능성, 즉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실제 현실을 무한히 확장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세상에서 또 다른 인격으로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도 있다는 매력적인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우균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