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용도에 따라 상조·상속 플랜으로 선택 가입

사진=동양생명 제공
사진=동양생명 제공
동양생명이 사망보험금에 더해 상조 서비스 제휴 혜택까지 제공하는 ‘(무)수호천사상상플러스종신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Ⅱ)’을 출시했다고 12월 2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상조 서비스 제휴 혜택이다. 피보험자 사망시 유족 측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고 제휴 상조업체의 VIP 상조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사망보험금 용도에 따라 ‘상조플랜’과 ‘상속플랜’으로 구성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상조플랜은 상조비 재원 마련이 필요한 중장년층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주계약 가입금액은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나이를 최대 77세까지 확대하고 고지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고령자 및 유병자의 가입 문턱도 낮췄다.

상속플랜은 주계약 가입금액 2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유가족 상속 및 상속세 재원 마련 니즈가 있는 고객에게 사망보험금과 상조 서비스 제휴 혜택을 제공한다.

또 이번 상품은 가입 1년 후부터 매년 주계약 가입금액의 5%씩 보험료가 체증하는 형태로 향후 물가 상승으로 인한 보험금의 가치하락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상조플랜의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여기에 주계약에 부가되는 치매 관련 특약을 통해 노후 생활도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다.

‘(무)치매보장특약’은 임상치매척도(CDR)에 따라 경도치매(CDR1점) 100만원, 중등도 치매(CDR2점) 250만원, 중증 치매(CDR3점) 1000만원의 치매 진단비를 지급하며 이미 지급된 진단비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무)치매간병인사용입원특약(갱신형)’를 통해선 치매로 인해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여부에 따라 1일당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회 입원당 입원일수 합산 365일 한도다.

상속플랜 가입자의 경우 ‘(무)재가및시설급여보장특약’을 통해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 시 월 1회에 한해 이용 1회당 10만원의 재가·시설급여 지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

상품형태로는 ‘장기요양1~2등급형’ 및 ‘장기요양1~5등급형’이 있으며 중복해 가입할 수 있다.

상조플랜은 40세부터 최대 77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상속플랜은 만 15세부터 최대 74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사망보험금으로 유족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상조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발했다”며 “가입시 설정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른 체증구조로 사망보험금을 준비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