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전분쟁 성격 강해…피해 납품업자 대금 돌려받는 게 더 중요"

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가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가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유통업자가 미지급한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 개시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받는다. 유통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보다 피해를 입은 납품업자가 대금을 빨리 돌려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30일 공정위는 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과징금 고시)' 등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납품 대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관련 문제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기준이 되는 공정위 조사 개시의 시점은 해당 신고가 접수돼 위반사업자에게 통지된 날, 자료제출 또는 출석 요청을 받은 날,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 등도 개편했다.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의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판단 기준과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 기준을 정비했다.

검찰·중기부 등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도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시키고 △직권취소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무효·취소 예정 건과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 △검찰의 불기소처분한 고발 건 등은 제외 대상이 된다.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비율은 최대 20%로 하향 조정하고, 조사 단계 시 협력(~10%), 심의 단계 시 협력(~10%)으로 나눈다.

대규모유통업법(2012년 1월 1일 시행)의 전신인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법이 시행된 지 10년 이상 경과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규제 정비 차원에서 폐지한다.

공정위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시행에 따라 업체의 자진 시정을 유도해 납품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