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인 없는 ‘별도 합의서’ 법적 효력 불인정
김앤장의 쌍방대리·백미당 매각 제외·가족 예우 등 모두 ‘기각’

한앤컴퍼니는 앞서 세 차례 가처분 소송에 이어 본안 소송 1심에서도 승소하면서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홍 회장 일가는 남양유업뿐만 아니라 외식사업부 ‘백미당’에 대한 경영에서도 손을 뗄 위기에 내몰렸다.
“홍 회장, 계약대로 남양유업 매각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022년 9월 22일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홍 회장 일가가 한앤컴퍼니와 계약한 금액대로 남양유업 주식을 매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 일가는 2021년 5월 27일 한앤컴퍼니에 남양유업 지분 53.1%를 3107억원에 팔겠다는 주식 매매 계약(SPA)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4월 13일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감염을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했다”는 허위 사실 주장으로 남양유업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뒤 거센 불매 운동과 비난 여론에 휩싸였던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가 매각 결정을 내린 배경이다.
이번 분쟁은 홍 회장 일가가 방침을 바꿔 남양유업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비롯됐다. 홍 회장 일가는 그해 7월 30일 매각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남양유업 임시 주주 총회에 불참하면서 계약 파기 가능성을 내비쳤고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9월 1일 한앤컴퍼니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홍 회장 측은 계약을 깬 데 대해 “한앤컴퍼니가 매각 대상에서 백미당 제외, 오너 일가에 대한 처우 보장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계약 조건이 담긴 별도의 합의서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반발한 한앤컴퍼니는 “계약대로 남양유업 지분을 넘기라”고 요구하며 소송전을 시작했다. 한앤컴퍼니는 그해 8월 홍 회장 측의 변심을 확인한 뒤 재빨리 홍 회장 등을 상대로 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의 계약 해지 선언 직후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두 가처분 신청이 모두 법정에서 인용되면서 한앤컴퍼니가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의 이 같은 조치에도 파기한 계약을 원상 복귀할 뜻이 없음을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 오히려 그해 11월 대유위니아그룹에 남양유업을 매각한다고 발표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매각 가격은 3200억원으로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매각을 타진했을 때보다 93억원 비싼 정도였다. 이에 한앤컴퍼니는 곧바로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 간 ‘상호 협력 이행 협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홍 회장 측은 본안 소송에서도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홍 회장 일가가 주장한 별도 합의서의 존재에 대해 “홍 회장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 날인한 적이 없다”며 “이 문서만으로 계약일 이전에 한앤컴퍼니가 백미당 분사나 홍 회장 일가 처우 문제에 대해 확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서